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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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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발급안내

실적증명 발급절차

증명서 발급업무는 아래의 해당부서에서 처리하여 발급함기준시설물(제42조 제1항 관련)
  • 해당 계약담당부서의 확인
  • 운영지원실에서 접수 후 발급

실적증명 신청방법

발급양식
실적증명서는 소정양식(별첨양식참조)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실적증명서 작성 후, 운영지원실 담당 7pppp@kalis.or.kr로 접수
신청시 유의사항
  • 사용인감 또는 원인감으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함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 또는 계약서등 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실적증명 신청양식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운영지원실 (Tel : 055-771-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