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검사 수수료는 성능검사 측정 수수료(측정기관)와 성능검사기관 수수료(국토안전관리원)로 구성되며,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세부운영지침」제6조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신청 후, 검사세대 수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검사세대가 15세대를 초과하여 측정기관이 분할 배정된 경우, 측정기관별로 배정된 세대수에 해당하는 성능검사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 검사세대가 17세대인 경우 2개 측정기관이 측정하며, 각각 9세대 검사에 대한 수수료, 8세대 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