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절차 흐름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절차의 전체 흐름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절차는 네 주체 — 사업주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 등), 성능검사기관(국토안전관리원), 측정기관 — 간의 단계별 역할과 통보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준다.
1. 사업주체 단계
• 성능검사제도 적용 대상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마감공사 등의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 사용검사권자에게 성능검사를 신청한다.
• 이후 시공사에 성능검사 일정을 알리고, 시공사 협조를 받아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준비한다.
• 검사 후 15일 이내에 성능검사 결과서를 확인한다.
• 성능검사 기준(49dB)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바닥구조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보완시공 후 성능검사를 다시 신청한다.
• 기준을 만족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2. 사용검사권자 단계
• 사업주체로부터 성능검사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 접수 후 결과를 성능검사기관에 전달하며, 결과 확인 및 통보를 담당한다.
•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는 10일 이내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5일 이내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 성능검사기관(국토안전관리원) 단계
• 신청서를 접수하고 무작위 방식으로 측정대상 세대를 선정한다.
• 측정기관을 지정한 후, 성능검사(현장) 일정 협의를 진행한다.
• 현장을 방문하여 측정 대상 세대 통보 및 측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측정기관의 장비와 인력을 확인한다.
• 입회 관리·감독자(2인 1조)를 지정하고 측정 결과를 분석한다.
• 측정 후 15일 이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서를 발급한다.
•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와 사업주체에 통보한다.
4. 측정기관 단계
• 성능검사 준비를 위해 장비 및 실무자를 구성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수음실·음원실 장비를 설치 및 점검한다.
• 실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한다.
5. 최종 단계
• 측정 결과가 기준(49dB)을 만족할 경우 절차는 “완료”로 종료된다.
•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 과정을 거쳐 보완 후 재검사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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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은 모든 도형, 흐름선, 기관 간 관계 및 주요 문구(예: 통보, 신청, 협조, 완료 등)를 포함해 시각정보 없이도 전체 절차의 구조와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된 완전한 대체텍스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