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성능검사 의뢰 시기

- 바닥 마감, 창호, 천정 등 마감공사가 완료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검사가 가능하도록 신청 및 성능검사 실시

측정 세대
층수·전용면적별 예비세대 산정기준
층수 / 전용면적 60 m² 이하 60 m² ~ 85 m² 이하 85 m² 초과
10층 이하 해당 세대수의 2% 해당 세대수의 2% 해당 세대수의 2%
10층 ~ 30층 해당 세대수의 2% 해당 세대수의 2% 해당 세대수의 2%
30층 초과 해당 세대수의 2% 해당 세대수의 2% 해당 세대수의 2%
측정 공간

- 단위세대 내 측정공간은 거실로 한다. 단, 거실과 침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넓은 공간을 측정대상 공간으로 한다.
(성능기준 적용 공간은 공동주택 세대 내 층간바닥에 적용. 단, 발코니, 화장실, 창고 등은 제외)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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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품질관리실 (Tel : 055-771-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