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 바닥 마감, 창호, 천정 등 마감공사가 완료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검사가 가능하도록 신청 및 성능검사 실시
- 단위세대 내 측정공간은 거실로 한다. 단, 거실과 침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넓은 공간을 측정대상 공간으로 한다.
(성능기준 적용 공간은 공동주택 세대 내 층간바닥에 적용. 단, 발코니, 화장실, 창고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