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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Home 사업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관련 법령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관련 법령

제도 도입 목적

-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보다 정확히 평가,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고품질의 주택 공급,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함

제도 도입 과정

- 바닥구조 차단구조 인정제도는 시공 전에 바닥구조의 차단성능 등급을 인정받고, 시공 시 해당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제도2개의

대표평면(59m2, 84m2) 기준으로 성능등급을 측정하므로 다양한 평면구조, 면적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시공 후 성능등급의 차이 발생 가능

바닥충격음 참여자별 업무수행 절차

관련법령

  • 「주택법」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9~제60조의14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세부운영지침」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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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품질관리실 (Tel : 055-771-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