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업 국민분쟁해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관련규정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3.29., 타법개정)
- 제119조의4(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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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5., 2013. 3. 23., 2014. 11. 28.>
-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에 서면(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출석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석을 요청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법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할 때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1. 28.>
- ④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등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 ⑤ 삭제<2014. 11. 28.>
- [전문개정 2008. 10. 29.]
- [제11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19조의4는 제119조의5로 이동 <2018. 6. 26.>]
- 제119조의5(선정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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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② 분쟁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9. 8. 5., 2014. 11. 28.>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5., 2014. 11. 28.>
- ⑤ 삭제 <2014. 11. 28.>
- [전문개정 2008. 10. 29.]
- [제11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19조의5는 제119조의6으로 이동 <2018. 6. 26.>]
- 제119조의6(절차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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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위원회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8. 5., 2014. 11. 28.>
- [본조신설 2006. 5. 8.]
- [제11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19조의6은 제119조의7로 이동 <2018. 6. 26.>]
- 제119조의7(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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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 분쟁위원회는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 11. 28.]
- [제11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19조의7은 제119조의8로 이동 <2018. 6. 26.>]
- 제119조의8(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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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② 분쟁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본조신설 2014. 11. 28.]
- [제11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19조의8은 제119조의9로 이동 <2018. 6. 26.>]
- 제119조의9(조정등의 비용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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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한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 11. 28.]
- [제119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19조의9은 제119조의10로 이동 <2018. 6. 26.>]
- 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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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개정 2016. 7. 19. , 2020. 12. 1.>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개정 2020. 12. 1.>
- [본조신설 2014. 11. 28.]
- [제11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19조의10은 제119조의11로 이동 <2018. 6. 26.>]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8호, 2023.1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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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의3(분쟁조정의 신청)
- 영 제119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개정 2006. 5. 12., 2007. 12. 13., 2010. 8. 5., 2014. 11. 28., 2021. 6. 25.>
-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4. 분쟁의 조정등을 받고자 하는 사항
-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 6. 신청연월일
- ②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2.>
- [본조신설 1996. 1. 18.]
- [제4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3조의3은 제43조의4로 이동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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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의4(분쟁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 ①법 제88조에 따른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 12. 11., 2010. 8. 5., 2014. 11. 28., 2021. 8. 27.>
- ②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0. 8. 5., 2014. 11. 28.>
- ③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 8. 5., 2014. 11. 28.>
- ④분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개정 2008. 3. 14., 2010. 8. 5., 2013. 3. 23., 2014. 11. 28.>
- ⑤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0. 8. 5., 2014. 11. 28.>
- [본조신설 2006. 5. 12.]
- [제목개정 2014. 11. 28.]
- [제4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3조의4는 제43조의5로 이동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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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의5(비용부담)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08. 12. 11., 2010. 8. 5., 2013. 3. 23., 2014. 11. 28.>
-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 가.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영 제1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나.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 다. 우편료 및 전신료
- [본조신설 2006. 5. 12.]
- [제43조의4에서 이동 <2018.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