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업 국민분쟁해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조정·재정 절차
건축분쟁 조정 사건 절차도
- 사건접수
-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흥결보정명령(신청서 반려)
- 접수사실 통보
- 피신청인 답변요청
- 의견수렴(필요시)
- 합의권고(필요시)
- 당사자 출석, 진술, 합의권고(책임소개 등이 명백한 경우 등)
- 사실조사(필요시)
- 임의조정(조정위원회)
- 당사자 출석, 진술, 합의권고
- 사실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조정
- 조정 성립(예정) (합의권고 수락시)
- 감정, 진단, 시험실시(필요시)
- 전문기관의 갑정, 집단, 시험이 필요한 경우
- 비용부담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
- 미합의시 위원회에서 결정
- 직권조정(조정위원회)
- 정식조정에서 합의거부한 사건
- 합의사건의 승인(5, 7) → 조정서 교부
- 기타 직권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조정안 제시(조정완료 후) 당사자 수락 거부 시 조정불성립
- 조정성립(당사자 수락)
- 조정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