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 조정 사건 절차도
건축분쟁조정 진행 절차도 이 도식은 건축분쟁조정의 신청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절차 흐름도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단에서 하단으로 절차가 전개되며 주요 기관, 신청인, 피신청인 간의 절차 흐름이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다. ⸻ 1단계: 조정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 홈페이지(KADM), 우편 등 • 신청 자격: 건축주, 건축관계자, 인근 주민 등 ⸻ 2단계: 요건심사 • 신청 요건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정요구 절차로 넘어간다. •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하, 조정 절차는 종료된다. • 적합할 경우 사건접수(절차개시) 단계로 진행된다. ⸻ 3단계: 사건접수 및 절차개시 • 사건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어 본격적인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 4단계: 피신청인 답변요청 • 피신청인은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 5단계: 사실조사 • 사건 유형별 증거서류를 요청한다. • 피해 내용 및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필요 시 현장 실사(답사) 를 실시한다. ⸻ 6단계: 조정위원회 개최 • 당사자 의견 청취, 피해 내용 검토, 분쟁 해결방안 제시 및 조정안 마련을 진행한다. ⸻ 7단계: 당사자 현장 합의 또는 조정안 제시 • 위원회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검토하며, 합의 시 합의서 작성으로 진행된다. • 조정안은 위원회 및 당사자에게 송부된다. • 조정안 수락 여부를 15일 이내 회신해야 하며, 미회신 시 수락 간주된다. ⸻ 8단계: 조정 성립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 교부로 절차가 완료된다.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건축법 제96조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 9단계: 조정 불성립 결정 • 위원회가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불성립으로 결정된다. ⸻ 10단계: 각하 및 기각 결정 •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법적 사유가 있을 경우 조정이 종결된다. ⸻ 참고: 기타 각하 사유 • 법원에 소를 제기했거나 조정신청 후 소를 제기한 경우 • 과거 위원회에서 동일 사건에 대한 조정을 거친 경우 •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조정절차를 거쳤거나 진행 중인 경우 ⸻ 부가 설명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별도의 법원 소송 또는 추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처리 기간은 접수 후 6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 이 절차도는 조정신청에서 성립 또는 종결까지의 행정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이며, 신청자, 피신청인, 조정위원회 간의 역할 분담과 각 단계별 의사결정 흐름을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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