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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Home 사업 국민분쟁해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조정·재정 절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건축분쟁 조정 사건 절차도

  1. 사건접수
    •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흥결보정명령(신청서 반려)
  2. 접수사실 통보
    • 피신청자에게 접수 사실 통보
  3. 피신청인 답변요청
    •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4. 의견수렴(필요시)
    • 이해관계인, 관련기관 등이 있는 경우
  5. 합의권고(필요시)
    • 당사자 출석, 진술, 합의권고(책임소개 등이 명백한 경우 등)
  6. 사실조사(필요시)
    • 사건현장조사(조사관)
    • 참고인 의견진술
  7. 임의조정(조정위원회)
    • 당사자 출석, 진술, 합의권고
    • 사실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조정
    • 조정 성립(예정) (합의권고 수락시)
  8. 감정, 진단, 시험실시(필요시)
    • 전문기관의 갑정, 집단, 시험이 필요한 경우
    • 비용부담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
    • 미합의시 위원회에서 결정
  9. 직권조정(조정위원회)
    • 정식조정에서 합의거부한 사건
    • 합의사건의 승인(5, 7) → 조정서 교부
    • 기타 직권 조정이 필요한 경우
  10. 조정안 제시(조정완료 후) 당사자 수락 거부 시 조정불성립
  11. 조정성립(당사자 수락)
  12. 조정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