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국토안전관리원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불편한 사항,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거나 업무에 대한 부조리로 신고를 하시면 투명하고 깨끗하게 처리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근거 내규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신고자는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징계·책임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음
부패·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 안내
  •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국토안전관리원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안심변호인 대리신고'란?

- 안심변호인이 전자우편을 통해 신고자와 소통하고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제도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인사규정 등 주요 법령·규정 위반 행위
-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건전한 공직문화를 해치는 행위
- 기타 공직자로서의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

신고방법

- 안심변호인에게 신고 내용 전자우편 송부
* 내용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구체적인 정보 포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첨부하여 신고

이름 이메일(상담접수) 구 분 소재지역
김용두(男) iscpla@naver.com 노무사 진주
김지훈(女) laborkjh@gmail.com 노무사 서울
문신원(男) ourlabor@naver.com 노무사 대전
이명훈(男) ojigen@naver.com 노무사 대구
이주현(男) bizdoum1@naver.com 노무사 광주
신고절차
1.상담신청 신고자 : 안심변호사에게 E-mail 신청 2.상담실시 안심신고변호사 : 신청내용 검토 후 상담에 필요한 경우 상담 3.대리신고 인심신고변호사 : 감사실에 대리신고(변호사의 이름으로) 4.조사실시 감사실 :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5.결과회신 감사실 : 조사결과를 안심신고변호사에게 통보 안심신고변호사 : 안심신고변호사가 신고자에게 회신
신고자 보호

- 안심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신고자 익명성 철저히 보장

문의 : 감사실 반부패 감찰팀 (Tel : 055-771-4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