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변호인이 전자우편을 통해 신고자와 소통하고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제도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안심변호인이 전자우편을 통해 신고자와 소통하고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제도
-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인사규정 등 주요 법령·규정 위반 행위
-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건전한 공직문화를 해치는 행위
- 기타 공직자로서의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
- 안심변호인에게 신고 내용 전자우편 송부
* 내용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구체적인 정보 포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첨부하여 신고
| 이름 | 이메일(상담접수) | 구 분 | 소재지역 |
|---|---|---|---|
| 김용두(男) | iscpla@naver.com | 노무사 | 진주 |
| 김지훈(女) | laborkjh@gmail.com | 노무사 | 서울 |
| 문신원(男) | ourlabor@naver.com | 노무사 | 대전 |
| 이명훈(男) | ojigen@naver.com | 노무사 | 대구 |
| 이주현(男) | bizdoum1@naver.com | 노무사 | 광주 |
- 안심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신고자 익명성 철저히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