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국토안전관리원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불편한 사항,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거나 업무에 대한 부조리로 신고를 하시면 투명하고 깨끗하게 처리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근거 내규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신고자는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징계·책임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음
부패·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 안내
  •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국토안전관리원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 처리절차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도식화한 흐름도. 첫 번째 원형 박스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신고자)”가 표시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이어져 두 번째 원형 박스 “사실관계확인(국토안전관리원)”으로 연결된다. 다시 오른쪽 화살표로 세 번째 원형 박스 “결과통보(국토안전관리원)”로 이어진다. 마지막에는 결과통보에서 첫 번째 신고자 단계로 되돌아가는 회귀 화살표가 있어, 결과가 신고자에게 다시 전달됨을 의미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
1. 국민권익위원회
  • 복지·보조금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 바로가기

2. 국토안전관리원
  • 메일 : dghyun318@kalis.or.kr
  • 우편 및 직접방문 : (우)52856 경남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국토안전관리원 7층 감사실
  • 팩스 : 055-771-4932
  • 전화 : 1588-8788 (상담원에게 부패행위 신고임을 알려주시면 관련 부서로 연결됩니다)
신고서 양식 내려받기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ESG경영실 (Tel : 055-771-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