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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전관리원 내·외부의 갑질을 근절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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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안내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제재를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의 제정배경
-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제정으로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 공공재정지급금이란
-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부정청구의 유형
- 허위청구
- 과다청구
- 목적외사용
- 오지급
- 부정이익의 환수
-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
-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부과
- 명단공표
- 매년 3월31일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
- 신고자보호
- 비밀보장, 신분보장, 책임감면, 신변보호
- 신고자 보상금지급
-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 신고자포상금 지급
-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 처리절차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
- 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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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보조금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 바로가기
- 2.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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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 z1@kalis.or.kr
- 우편 및 직접방문 : (우)52856 경남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국토안전관리원 7층 감사실
- 팩스 : 055-771-4630
- 문의전화 : 055-77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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