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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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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국토안전관리원 내·외부의 갑질을 근절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임직원의 부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 내부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제재를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의 제정배경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제정으로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부정청구의 유형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부정이익의 환수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부과
명단공표
매년 3월31일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
신고자보호
비밀보장, 신분보장, 책임감면, 신변보호
신고자 보상금지급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신고자포상금 지급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 처리절차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

1. 국민권익위원회
  • 복지·보조금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 바로가기

2. 국토안전관리원
  • 메일 : z1@kalis.or.kr
  • 우편 및 직접방문 : (우)52856 경남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국토안전관리원 7층 감사실
  • 팩스 : 055-771-4630
  • 문의전화 : 055-77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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