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국토안전관리원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불편한 사항,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거나 업무에 대한 부조리로 신고를 하시면 투명하고 깨끗하게 처리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근거 내규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신고자는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징계·책임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음
부패·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 안내
  •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국토안전관리원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사적이해관계 신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외
또한,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사적이해관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적이해관계 신고대상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신고 및 처리절차
신고 및 처리절차 이미지 입니다. 임직원, 이해관계자는 신고센터/감사실에 신고 합니다. 신고센터/감사실은 신고를 접수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 판단을 합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을 경우 감사실 및 행동강령상담관은 계속적인 확인 및 점검을 합니다. 반면 공정한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재노무실에서 직무재배정 또는 직무 참여 일시 중지등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인재노무실에서는 기록관리를 합니다.
○ 신고 및 직무 재배정 관련 안내
  • (임직원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 임직원은 사적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 신고 신고서 양식 내려받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1. 국민권익위원회

2. 국토안전관리원
  • 메일 : dghyun318@kalis.or.kr
  • 방문우편 : (우)52856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충무공동 289-3)
  • 팩스 : 055-771-4932
  • 전화 : 1588-8788 (상담원에게 부패행위 신고임을 알려주시면 관련 부서로 연결됩니다)

3. 익명신고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ESG경영실 (Tel : 055-771-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