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채용과정에서의 채용비리에 대하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중에 있습니다.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채용과정에서의 채용비리에 대하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인사‧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화 특혜 등
신고자께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명(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