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참여 신고센터 갑질 신고
- 국토안전관리원 내·외부의 갑질을 근절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국토안전관리원 임직원의 부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 내부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갑질행위 신고
국토안전관리원 임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본인 의사에 따르게 하여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을 국토안전관리원 신고센터로 제보하여 주십시오
갑질행위 신고대상
-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용역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처리절차
- 갑질발생
- 피해신고
- 사실관계조사
- 조사 후 조치
- 피해자 보호
- 사후 관리
갑질신고•지원센터
갑질행위 신고방법(갑질행위에 대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국토안전관리원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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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신고(익명신고)
갑질행위 신고는 기명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레드휘슬을 통한 익명신고의 경우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 관련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