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용역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처리절차
총 6단계로 구성된 갑질 신고 처리 절차를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1. 갑질발생 — 직접 갑질행위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신고 — 전화나 홈페이지(QR코드 또는 앱)를 통해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조사 —
· 사실관계 조사 시 인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 근거 없는 악의적 소문을 방지하고,
· 허위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4. 조사 후 조치 —
·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인사 조치하고,
· 범죄 사건인 경우 수사 기관에 의뢰합니다.
5. 피해자 보호 —
·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배치 전환 등)하며,
· 심리 치료나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합니다.
·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 2차 피해(보복, 따돌림 등)를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6. 사후관리 —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해자 만족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갑질신고•지원센터
조직의 최상단에는 ‘감사실장’이 있고, 그 아래로 두 개의 주요 흐름이 이어집니다.
왼쪽에는 ‘갑질근절 전담직원(유하나 과장)’과 ‘감사·감찰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법률상담 지원’과 ‘심리상담 지원’이 표시되어 있으며, 각각 세부 지원체계로 이어집니다 —
‘법률상담 지원’은 ‘사내 변호사·고문 노무사’로,
‘심리상담 지원’은 ‘외부 심리상담 전문기관 운영’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