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국토안전관리원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불편한 사항,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거나 업무에 대한 부조리로 신고를 하시면 투명하고 깨끗하게 처리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근거 내규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신고자는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징계·책임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음
부패·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 안내
  •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국토안전관리원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갑질행위 신고

국토안전관리원 임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본인 의사에 따르게 하여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을 국토안전관리원 신고센터로 제보하여 주십시오

갑질행위 신고대상
  •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용역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처리절차
총 6단계로 구성된 갑질 신고 처리 절차를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1. 갑질발생 — 직접 갑질행위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신고 — 전화나 홈페이지(QR코드 또는 앱)를 통해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조사 — · 사실관계 조사 시 인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 근거 없는 악의적 소문을 방지하고, · 허위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4. 조사 후 조치 — ·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인사 조치하고, · 범죄 사건인 경우 수사 기관에 의뢰합니다. 5. 피해자 보호 — ·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배치 전환 등)하며, · 심리 치료나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합니다. ·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 2차 피해(보복, 따돌림 등)를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6. 사후관리 —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해자 만족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갑질신고•지원센터
조직의 최상단에는 ‘감사실장’이 있고, 그 아래로 두 개의 주요 흐름이 이어집니다. 왼쪽에는 ‘갑질근절 전담직원(유하나 과장)’과 ‘감사·감찰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법률상담 지원’과 ‘심리상담 지원’이 표시되어 있으며, 각각 세부 지원체계로 이어집니다 — ‘법률상담 지원’은 ‘사내 변호사·고문 노무사’로, ‘심리상담 지원’은 ‘외부 심리상담 전문기관 운영’으로 연결됩니다.
갑질행위 신고(익명신고)
갑질행위 신고는 기명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케이휘슬을 통한 익명신고의 경우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 관련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감사실 (Tel : 055-771-4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