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참여 신고센터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국토안전관리원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불편한 사항,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거나 업무에 대한
부조리로 신고를 하시면 투명하고 깨끗하게 처리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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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근거 내규
-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신고자는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징계·책임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음
■ 부패·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 안내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국토안전관리원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자
(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
- 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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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14가지 유형에 대한
공직자등의 지위∙권한 남용)
-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 채용 ∙ 승진 등 인사에 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직에 선정 ∙ 탈락되도록 개입
-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의 선정 ∙ 탈락에 개입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 적 거래
-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 개입
-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산 배제,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 금품 등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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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14가지 유형에 대한
공직자등의 지위∙권한 남용)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부정청탁 행위 신고방법
- 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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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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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 z1@kalis.or.kr
- 방문우편 : (우)52856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충무공동 289-3)
- 팩스 : 055-771-4654
- 전화 : 055-771-4624
- 3. 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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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는 기명신고를 원칙으로 하여 레드휘슬을 통한 익명신고의 경우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 관련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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