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자
(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
- 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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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14가지 유형에 대한
공직자등의 지위∙권한 남용)
-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 채용 ∙ 승진 등 인사에 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직에 선정 ∙ 탈락되도록 개입
-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의 선정 ∙ 탈락에 개입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 적 거래
-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 개입
-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산 배제,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 금품 등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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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14가지 유형에 대한
공직자등의 지위∙권한 남용)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부정청탁 행위 신고방법
- 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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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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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 dghyun318@kalis.or.kr
- 방문우편 : (우)52856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충무공동 289-3)
- 팩스 : 055-771-4932
- 전화 : 1588-8788 (상담원에게 부패행위 신고임을 알려주시면 관련 부서로 연결됩니다)
- 3. 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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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는 기명신고를 원칙으로 하여 케이휘슬을 통한 익명신고의 경우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 관련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케이휘슬을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