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국토안전관리원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불편한 사항,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거나 업무에 대한 부조리로 신고를 하시면 투명하고 깨끗하게 처리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근거 내규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신고자는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징계·책임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음
부패·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 안내
  •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국토안전관리원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예산낭비신고 대상
  •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예산절감 사례 및 제도의 개선사항
  • 기타 예산 관련 의견
예산낭비신고 처리절차
  1. 예산낭비 신고(신고자)
  2. 사실관계확인(국토안전관리원)
  3. 결과통보(국토안전관리원)
예산낭비신고 방법
문의 또는 직접 신고
  • 상담전화 : 055-771-4614 /4621
  • 우편 및 직접 방문 : (우)52856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국토안전관리원 7층 감사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 1398.acrc.go.kr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기획조정실 (Tel : 055-771-4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