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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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불편한 사항,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거나 업무에 대한 부조리로 신고를 하시면 투명하고 깨끗하게 처리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부패·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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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국토안전관리원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예산낭비신고 대상
-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예산절감 사례 및 제도의 개선사항
- 기타 예산 관련 의견
예산낭비신고 처리절차
- 예산낭비 신고(신고자)
- 사실관계확인(국토안전관리원)
- 결과통보(국토안전관리원)
예산낭비신고 방법
- 문의 또는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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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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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Tel : 055-771-4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