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이를 신고·제보·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바로가기
- 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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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 공익분야(① 국민의 건강, ② 국민의 안전, ③ 환경, ④ 소비자의 이익, ⑤ 공정한 경쟁, ⑥ 공공의 이익)
- 어디에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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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 공익신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익신고 접수·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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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제출(공익신고자)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
- 접수(공국토안전관리원체)
-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내용 등 확인
- 공익신고 접수
- 신분공개동의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보안 요구
- 처리(공국토안전관리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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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관 등에 송부
- 조사기관: 과징금 ·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 수사기관: 징역 · 벌금 등의 벌칙
- 국민권익위원회: 모든 공익신고
- 신고자에게 송부 사실 등 통지
- 조사기관 등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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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조치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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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 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경우 종결(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등)
- 조신고자에게 종결 사실 및 사유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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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제출(공익신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