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참여 신고센터 공익신고
- 국토안전관리원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불편한 사항,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거나 업무에 대한 부조리로 신고를 하시면 투명하고 깨끗하게 처리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근거 내규
-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신고자는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징계·책임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음
■ 부패·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 안내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국토안전관리원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안내
-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이를 신고·제보·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바로가기
- 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
-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 공익분야(① 국민의 건강, ② 국민의 안전, ③ 환경, ④ 소비자의 이익, ⑤ 공정한 경쟁, ⑥ 공공의 이익)
- 어디에 신고하나요?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 공익신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익신고 접수·처리 흐름도)
-
- 신고서제출(공익신고자)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
- 접수(공국토안전관리원체)
-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내용 등 확인
- 공익신고 접수
- 신분공개동의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보안 요구
공익신고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일반민원으로 접수
- 처리(공국토안전관리원체)
-
- 조사기관 등에 송부
- 조사기관: 과징금 ·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 수사기관: 징역 · 벌금 등의 벌칙
- 국민권익위원회: 모든 공익신고
- 신고자에게 송부 사실 등 통지
-
-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조치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 법 제 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경우 종결(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등)
- 조신고자에게 종결 사실 및 사유 등 통보
공익신고 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 처리절차
※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익신고 접수기관입니다. 접수내용 확인 후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익신고 접수기관입니다. 접수내용확인 후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 공익 신고(신고자)
- 접수내용 확인(조사기관)
- 조사실시(조사기관)
- 결과통보(조사기관)
- 공익신고자는 보호받습니다
-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보도 등의 금지
- 신변보호
- 생명·신체의 중대한 위해방지
- 보호조치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원상회복, 책임 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공익신고 방법
- 1. 국민권익위원회
-
- 2. 국토안전관리원
-
- 메일 : z1@kalis.or.kr
- 방문우편 : (우)52856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충무공동 289-3)
- 팩스 : 055-771-4654
- 전화 : 055-771-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