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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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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국토안전관리원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불편한 사항,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거나 업무에 대한 부조리로 신고를 하시면 투명하고 깨끗하게 처리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근거 내규

  •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신고자는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징계·책임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음

■ 부패·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 안내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국토안전관리원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이를 신고·제보·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바로가기
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 공익분야(① 국민의 건강, ② 국민의 안전, ③ 환경, ④ 소비자의 이익, ⑤ 공정한 경쟁, ⑥ 공공의 이익)

어디에 신고하나요?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공익신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익신고 접수·처리 흐름도)
  1. 신고서제출(공익신고자)
    1.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
  2. 접수(공국토안전관리원체)
    1.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내용 등 확인
    2. 공익신고 접수
    3. 신분공개동의 여부 확인
    4. 필요한 경우 보안 요구
    공익신고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일반민원으로 접수
  3. 처리(공국토안전관리원체)
      1. 조사기관 등에 송부
        • 조사기관: 과징금 ·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 수사기관: 징역 · 벌금 등의 벌칙
        • 국민권익위원회: 모든 공익신고
      2. 신고자에게 송부 사실 등 통지
      1.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
      2. 조사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조치
      3.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1. 법 제 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경우 종결(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등)
      2. 조신고자에게 종결 사실 및 사유 등 통보

공익신고 대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 처리절차

※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익신고 접수기관입니다. 접수내용 확인 후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익신고 접수기관입니다. 접수내용확인 후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1. 공익 신고(신고자)
  2. 접수내용 확인(조사기관)
  3. 조사실시(조사기관)
  4. 결과통보(조사기관)
공익신고자는 보호받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비밀보장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보도 등의 금지
신변보호
생명·신체의 중대한 위해방지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원상회복, 책임 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공익신고 방법

1. 국민권익위원회

2. 국토안전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