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국토안전관리원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불편한 사항,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거나 업무에 대한 부조리로 신고를 하시면 투명하고 깨끗하게 처리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근거 내규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신고자는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징계·책임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음
부패·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 안내
  •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국토안전관리원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부패행위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하는 행위
부패행위 처리절차
  1. 부패행위 신고(신고자)
  2. 사실관계확인(조사기관)
  3. 결과통보(조사기관)
부패행위 신고방법
1.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행위등신고

2. 국토안전관리원
  • 메일 : dghyun318@kalis.or.kr
  • 방문우편 : (우)52856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충무공동 289-3)
  • 팩스 : 055-771-4932
  • 전화 : 1588-8788 (상담원에게 부패행위 신고임을 알려주시면 관련 부서로 연결됩니다)

3. 익명신고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감사실 (Tel : 055-771-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