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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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불편한 사항,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거나 업무에 대한 부조리로 신고를 하시면 투명하고 깨끗하게 처리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부패·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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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국토안전관리원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부패행위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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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하는 행위
부패행위 처리절차
- 부패행위 신고(신고자)
- 사실관계확인(조사기관)
- 결과통보(조사기관)
부패행위 신고방법
- 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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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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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 dghyun318@kalis.or.kr
- 방문우편 : (우)52856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충무공동 289-3)
- 팩스 : 055-771-4932
- 전화 : 1588-8788 (상담원에게 부패행위 신고임을 알려주시면 관련 부서로 연결됩니다)
- 3. 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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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는 기명신고를 원칙으로 하여 케이휘슬을 통한 익명신고의 경우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 관련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