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부패방지 방침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만들어가는 국토안전 선도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언제나 고객과 함께하는 청렴한 기관이 되기 위해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1. 우리는 업무 수행에 있어 일체의 부패 행위와 불법적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금품, 접대, 향응, 편의, 선물 등과 같은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하지 않는다.
3. 우리는 부패방지와 관련된 모든 국내법, 국제협약,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한다.
4. 우리는 부패방지 방침과 경영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 부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리원의 청렴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5. 부패방지 책임자는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부패방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관리하며, 관련 인원에게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한다.
6. 우리는 부패방지 책임자를 중심으로 부패 리스크를 예방·감축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7. 우리는 부패방지 법령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즉시 보고하며,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8. 임직원이 본 방침을 위반한 경우, 관리원은 사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징계를 실시한다.
날짜: 2023년 6월 1일
서명: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김일환
하단에는 국토안전관리원 로고가 있으며, 문서 테두리는 금색 장식무늬로 꾸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