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근거 및 주무기관
  • 설립근거 : 「국토안전관리원법」
  • 소관주무기관 : 국토교통부
  • 기관 소재지
    - 진주 본사 : (52856)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충무공동 289-3)
주요기능 및 역할
  •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보급 및 교육 사업
  •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에 관한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2000 ~ 현재
  • 2024
    • 02.01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 01.24'안전 감찰' 대통령 표창 수상
  • 2023
    • 08.015개 지사를 지역본부로 확대
    • 02.03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
  • 2022
    • 07.01한국건설관리공사 고용승계 완료
  • 2021
    • 08.01재난안전본부(前 재난안전기획단),
      시설안전관리단(前 안전진단본부) 신설
    • 07.07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
  • 2020
    • 12.10국토안전관리원 출범 및지사신설(수도권,중부,강원,영남,호남)
    • 07.01기반시설본부(前 시설관리본부) 신설
    • 06.09「국토안전관리원법」 공포(법률 제17447호)
    • 02.24건축물관리지원센터 신설
  • 2018
    • 06.26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06.02공공기관 경영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 05.28국가시설종합상황실 개소
    • 04.27국가내진센터 설립
  • 2017
    • 09.29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지원센터 신설
    • 06.30진주혁신도시 지방이전 완료
    • 06.16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획득
    • 04.27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공포(법률 제14545호)
  • 2012
    • 01.01 특수교유지관리센터 설립
  • 2011
    • 02.15 시설안전연구소 설립
  • 2010
    • 10.06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 10.04 "공공기관 재난관리 평가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 2009
    • 12.15"공공기관 재난관리 평가 우수기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2008
    • 03.27 2008 산업안전경영대상
      - 시설안전관리대상 수상
    • 03.21 「한국시설안전공단」 으로 명칭 변경
      (시특법 개정)
  • 2007
    • 12.11 제8회 공공혁신전국대회
      업무성과 부문 대상
    • 04.02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정(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
  • 2006
    • 10.31 2005 재난 안전관리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수상
    • 03.17 2006 산업안전경영대상 - 공공행정부문
      시설안전관리대상 수상
  • 2002
    • 07.15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으로
      명칭 변경(시특법 개정)
    • 05.20 ISO 9001:2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 2000
    • 06.28 "2000년도 공공부문 경영혁신"
      기획예산처장관상 수상
1995 ~ 1997
  • 1997
    • 01.08 안전관리유공 국무총리표창 수상
  • 1996
    • 03.15 건설안전분야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8조)
  • 1995
    • 04.19 「시설안전기술공단 설립」
    • 01.05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법률 제 4922호)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기획조정실 (Tel : 055-771-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