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미지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과 검토 절차를 보여주는 흐름도로,
왼쪽은 관리자, 오른쪽은 **허가권자(지자체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가 번호와 방향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다.
중앙에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문서가 핵심 절차로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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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 관리자 절차]
1. 작성 및 제출
• 관리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관리계획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제출된 계획은 시스템을 통해 허가권자에게 전달된다.
2. (이후 단계에서) 허가권자의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수정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내용 확인 및 결과 등록 절차를 수행한다.
3. 보완내용 확인 및 결과등록
• 허가권자의 보완 요청을 확인하고, 필요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결과를 다시 시스템에 등록한다.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관리계획 보완 등록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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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 주요 문서 흐름]
• 중심에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문서가 위치하며,
‘새올터’ 시스템을 통해 허가권자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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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 허가권자(지자체 담당자) 절차]
2. 접수 및 검토
• 허가권자는 제출된 건축물관리계획을 접수한 후,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3. 필요 시 보완 요청
• 검토 과정에서 누락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리기관에 보완을 요청한다.
4. 건축물관리계획 검토
• 허가권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완된 계획을 재검토하고 최종 확인한다.
5. 처리 (사용승인 처리)
• 검토가 완료되면 사용승인 처리 절차를 진행하며,
새올터 시스템을 통해 최종 승인 처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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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및 데이터 흐름 요약]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로고가 표시되어 있으며,
관리자와 허가권자 모두가 계획 작성·검토·보완에 사용하는 공통 플랫폼이다.
• 새올터 시스템:
문서의 전자적 전달 및 승인 처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행정 시스템이다.
• 흐름 요약
• 관리자 → (1) 작성 및 제출
→ 새올터를 통해 허가권자에게 전달
→ (2) 접수 및 검토 → (3) 보완 요청(필요시)
→ 관리자 보완 후 재등록 → (4) 검토 완료
→ (5) 사용승인 처리
이 이미지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및 등록 절차를 설명하는 흐름도로,
왼쪽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오른쪽은 **허가권자(시·도 담당자)**를 나타낸다.
각 단계는 순서 번호와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집공고 → 신청서 작성 → 제출 → 검토 → 결과 통보”의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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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모집공고 (허가권자 → 점검기관)
• 주체: 허가권자
• 내용: 허가권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게시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을 위한 공식 공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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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모집공고 확인 (점검기관)
• 주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점검기관 담당자는 허가권자가 게시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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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신청서 작성 (점검기관 담당자)
• 주체: 점검기관 담당자
• 절차:
• 점검기관 등재신청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다.
• 신청서에는 기관 기본정보, 담당자 정보, 자격요건 등이 포함된다.
• 작성 완료 후, 시스템을 통해 제출 절차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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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신청서 제출 (점검기관 → 허가권자)
• 주체: 점검기관
• 시스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관리’ 시스템
• 점검기관은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하며,
허가권자 측 시스템에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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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신청서 검토 및 점검기관 지정 (허가권자)
• 주체: 시·도 담당자
• 내용:
• 허가권자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점검기관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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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등재통보서 출력 및 결과 통보 (허가권자)
• 주체: 허가권자
• 절차:
• 검토 및 지정이 완료되면 등재통보서를 출력한다.
• 점검기관에 결과를 공식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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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통보서 수령 (점검기관)
• 주체: 점검기관 담당자
• 내용:
• 지정 결과 및 등재통보서를 수령한다.
• 결과 내용을 확인하여 내부적으로 등재 사항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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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신청결과 확인 (점검기관)
• 주체: 점검기관
• 점검기관 등재현황 관리 메뉴를 통해
신청서 제출 현황과 등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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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요약]
• 점검기관 등재신청 관리 시스템:
신청서 작성과 제출, 등재 현황 관리 기능을 제공.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관리 시스템 (허가권자용):
접수·검토·기관 지정·등재통보서 출력 등을 수행.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모든 지정된 점검기관이 등록되는 공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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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흐름 요약]
1 허가권자가 모집공고를 게시
2 점검기관이 공고를 확인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허가권자가 검토 및 지정
5 결과 통보 및 등재 완료
최종적으로 점검기관은 등재가 완료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포함된다.
이 이미지는 건축물 정기점검 절차를 설명하는 흐름도로,
왼쪽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오른쪽은 **허가권자(지자체 담당자)**의 역할을 보여준다.
각 단계는 번호(①~⑤)로 표시되며, 점검 대상 선정부터 결과 확인까지의 과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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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 허가권자(지자체 담당자) 절차]
①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선정
• 주체: 지자체 담당자
• 시스템: ‘건축물 정기점검 관리’
• 세부내용:
• 정기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을 선정한다.
• 대상은 아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건축주체)
2. 집합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4. 특수구조건축물
② 점검기관 지정
• 방법:
• 관할 지역(시·도/시·군·구)에 따라 점검기관을 자동 지정하거나,
담당자가 직접 점검기관을 지정한다.
• 결과:
• 지정된 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명부’에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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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기점검 실시 통보 (점검일 3개월 전)
• 주체: 허가권자(지자체 담당자)
• 내용:
• 지정된 점검기관에 점검 실시 일정을 통보한다.
• 통보 시기는 점검 예정일 3개월 전으로 명시되어 있다.
• 전달 수단:
• 팩스, 문서, 이메일, 휴대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보된다.
• 통보 대상: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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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절차]
④ 정기실시통보 확인 및 점검 준비
• 주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관리자
• 절차:
• 허가권자로부터 받은 점검 통보 내용을 확인한다.
• 건축물의 위치, 대상 범위, 일정 등을 검토하고 점검 준비를 한다.
⑤ 정기점검 및 점검기관 정보 상세 조회
• 주체: 관리자
• 시스템: ‘건축물 정기점검 현황 관리’
• 세부 항목:
• 정기점검 대상 현황: 어떤 건축물이 점검 대상인지 목록으로 관리
• 점검기관 지정 현황: 어떤 기관이 어떤 건축물의 점검을 맡고 있는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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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및 데이터 흐름 요약]
• 건축물 정기점검 관리 시스템 (허가권자용):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선정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 수행
• 건축물 정기점검 현황 관리 시스템 (점검기관용):
점검기관에서 점검 대상 및 지정 현황을 조회, 점검 준비 및 결과 확인
• 연계 요소:
• 양 기관은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명부”를 통해 정보가 공유된다.
• 결과와 일정은 팩스, 문서, 이메일, 휴대폰 등 다양한 경로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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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흐름 요약]
1 허가권자 →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선정
2 허가권자 → 점검기관 지정
3 허가권자 → 점검일 3개월 전 통보
4 점검기관 → 통보 내용 확인 및 점검 준비
5 점검기관 → 점검대상 및 지정 현황 관리, 결과 조회
최종적으로, 점검기관은 점검 수행 및 현황을 관리하고,
허가권자는 건축물 안전관리의 전체 일정과 점검기관을 총괄한다.
이 이미지는 관리자·점검기관과 허가권자 간의 건축물 점검결과 보고 및 관리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왼쪽은 관리자/점검기관, 오른쪽은 **허가권자(지자체 담당자)**를 나타내며,
점검 의뢰 → 점검 실시 → 결과보고 → 검토 및 승인 → 결과확인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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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점검의뢰 (관리자)
• 주체: 관리자
• 대상: 점검대상 건축물
• 내용: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을 의뢰한다.
(점검 요청이 접수되면 점검기관이 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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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관리점검 실시 (점검기관)
• 주체: 점검기관
• 내용:
• 관리자 의뢰에 따라 건축물 현장을 점검한다.
• 점검 항목에는 구조물, 안전설비, 유지관리 상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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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수정·제출
• 주체: 점검기관
• 기한: 점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내용:
• 점검기관은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후 제출한다.
• 보고서에는 점검항목별 결과, 이상 여부,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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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점검결과보고서 접수·검토·승인/반려 (허가권자)
• 주체: 허가권자 (지자체 담당자)
• 시스템: ‘건축물 점검결과 관리’
• 절차:
1. 제출된 점검결과보고서를 접수
2.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승인 또는 반려 결정
3. 승인된 보고서는 시스템에 등록, 반려 시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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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점검결과 확인 (관리자)
• 주체: 관리자
• 내용:
• 허가권자의 검토 및 승인 후, 점검결과를 조회하고 확인한다.
• 결과는 ‘건축물 점검결과 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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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요약]
■ 건축물 점검결과 관리 시스템
• 기능 구성:
• 정기점검 대상 현황: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목록 관리
• 점검결과 보고서 관리: 결과보고서 등록, 수정, 승인 상태 관리
■ 데이터 흐름
1 관리자는 점검을 의뢰하고
2 점검기관이 현장 점검 후 보고서를 작성
3 허가권자가 보고서를 검토·승인
4 결과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자에게 다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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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절차 요약]
1 관리자 → 점검 의뢰
2 점검기관 → 관리점검 실시
3 점검기관 →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제출 (30일 이내)
4 허가권자 → 보고서 검토 및 승인/반려
5 관리자 → 최종 점검결과 확인
건축물 해체완료신고 절차
관리자
1 건축물 해체완료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감리 수행 시, 건축물해체 감리완료 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해체완료신고서를 제출한다.
허가권자 (지자체 담당자)
2 접수 및 검토
• 제출된 신고서를 검토하여 서류 및 현장 확인을 진행한다.
3 건축물 해체 확인 및 처리
• 검토 후 해체공사 완료신고 필증을 발급한다.
관리자
4 발급
• 필증을 발급받아 해체완료 절차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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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멸실신고 절차
관리자
1 건축물 멸실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멸실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움터를 통해 제출한다.
허가권자 (지자체 담당자)
2 접수 및 검토
• 신고서를 접수하고 사실 여부 및 서류 적정성을 검토한다.
3 건축물 멸실 확인 및 처리
• 검토 후 건축물 멸실신고 필증을 발급한다.
관리자
4 발급
• 필증을 수령하고 멸실신고 절차를 완료한다.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등록 절차
관리자
•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 제출된 신청서는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승인 신청서’로 등록된다.
허가권자(지자체 담당자)
• 신청서를 접수하고 검토한다.
•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처리를 진행하고 결과를 등록한다.
관리자
• 처리 결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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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 보강결과 등록 절차
관리자
• 보강공사 완료 후 결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허가권자(지자체 담당자)
• 신청서를 접수하고 검토한다.
• 결과 검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보완 요청을 한다.
• ‘화재안전성능 보강결과 등록’을 수행한다.
관리자
• 보완내용을 확인하고 결과 등록을 확인한다.
• 최종적으로 결과 승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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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도는 관리자와 허가권자 간의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및 결과 등록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준다.
각 단계는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승인처리 → 결과 등록 및 확인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