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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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이 이미지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과 검토 절차를 보여주는 흐름도로, 왼쪽은 관리자, 오른쪽은 **허가권자(지자체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가 번호와 방향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다. 중앙에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문서가 핵심 절차로 표시되어 있다. ⸻ [좌측 — 관리자 절차] 1. 작성 및 제출 • 관리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관리계획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제출된 계획은 시스템을 통해 허가권자에게 전달된다. 2. (이후 단계에서) 허가권자의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수정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내용 확인 및 결과 등록 절차를 수행한다. 3. 보완내용 확인 및 결과등록 • 허가권자의 보완 요청을 확인하고, 필요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결과를 다시 시스템에 등록한다.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관리계획 보완 등록이 이루어진다. ⸻ [중앙 — 주요 문서 흐름] • 중심에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문서가 위치하며, ‘새올터’ 시스템을 통해 허가권자에게 전달된다. ⸻ [우측 — 허가권자(지자체 담당자) 절차] 2. 접수 및 검토 • 허가권자는 제출된 건축물관리계획을 접수한 후,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3. 필요 시 보완 요청 • 검토 과정에서 누락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리기관에 보완을 요청한다. 4. 건축물관리계획 검토 • 허가권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완된 계획을 재검토하고 최종 확인한다. 5. 처리 (사용승인 처리) • 검토가 완료되면 사용승인 처리 절차를 진행하며, 새올터 시스템을 통해 최종 승인 처리가 이루어진다. ⸻ [시스템 구성 및 데이터 흐름 요약]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로고가 표시되어 있으며, 관리자와 허가권자 모두가 계획 작성·검토·보완에 사용하는 공통 플랫폼이다. • 새올터 시스템: 문서의 전자적 전달 및 승인 처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행정 시스템이다. • 흐름 요약 • 관리자 → (1) 작성 및 제출 → 새올터를 통해 허가권자에게 전달 → (2) 접수 및 검토 → (3) 보완 요청(필요시) → 관리자 보완 후 재등록 → (4) 검토 완료 → (5) 사용승인 처리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이 이미지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및 등록 절차를 설명하는 흐름도로, 왼쪽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오른쪽은 **허가권자(시·도 담당자)**를 나타낸다. 각 단계는 순서 번호와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집공고 → 신청서 작성 → 제출 → 검토 → 결과 통보”의 순서로 진행된다. ⸻ [1단계] 모집공고 (허가권자 → 점검기관) • 주체: 허가권자 • 내용: 허가권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게시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을 위한 공식 공지 절차) ⸻ [2단계] 모집공고 확인 (점검기관) • 주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점검기관 담당자는 허가권자가 게시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검토한다. ⸻ [3단계] 신청서 작성 (점검기관 담당자) • 주체: 점검기관 담당자 • 절차: • 점검기관 등재신청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다. • 신청서에는 기관 기본정보, 담당자 정보, 자격요건 등이 포함된다. • 작성 완료 후, 시스템을 통해 제출 절차로 이동한다. ⸻ [4단계] 신청서 제출 (점검기관 → 허가권자) • 주체: 점검기관 • 시스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관리’ 시스템 • 점검기관은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하며, 허가권자 측 시스템에 접수된다. ⸻ [5단계] 신청서 검토 및 점검기관 지정 (허가권자) • 주체: 시·도 담당자 • 내용: • 허가권자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점검기관을 지정한다. ⸻ [6단계] 등재통보서 출력 및 결과 통보 (허가권자) • 주체: 허가권자 • 절차: • 검토 및 지정이 완료되면 등재통보서를 출력한다. • 점검기관에 결과를 공식 통보한다. ⸻ [7단계] 통보서 수령 (점검기관) • 주체: 점검기관 담당자 • 내용: • 지정 결과 및 등재통보서를 수령한다. • 결과 내용을 확인하여 내부적으로 등재 사항을 반영한다. ⸻ [8단계] 신청결과 확인 (점검기관) • 주체: 점검기관 • 점검기관 등재현황 관리 메뉴를 통해 신청서 제출 현황과 등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 [시스템 구성 요약] • 점검기관 등재신청 관리 시스템: 신청서 작성과 제출, 등재 현황 관리 기능을 제공.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관리 시스템 (허가권자용): 접수·검토·기관 지정·등재통보서 출력 등을 수행.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모든 지정된 점검기관이 등록되는 공식 목록. ⸻ [전체 흐름 요약] 1 허가권자가 모집공고를 게시 2 점검기관이 공고를 확인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허가권자가 검토 및 지정 5 결과 통보 및 등재 완료 최종적으로 점검기관은 등재가 완료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포함된다.
건축물관리점검

- 점검대상건축물 선정 및 통지

이 이미지는 건축물 정기점검 절차를 설명하는 흐름도로, 왼쪽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오른쪽은 **허가권자(지자체 담당자)**의 역할을 보여준다. 각 단계는 번호(①~⑤)로 표시되며, 점검 대상 선정부터 결과 확인까지의 과정을 나타낸다. ⸻ [오른쪽 – 허가권자(지자체 담당자) 절차] ①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선정 • 주체: 지자체 담당자 • 시스템: ‘건축물 정기점검 관리’ • 세부내용: • 정기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을 선정한다. • 대상은 아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건축주체) 2. 집합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4. 특수구조건축물 ② 점검기관 지정 • 방법: • 관할 지역(시·도/시·군·구)에 따라 점검기관을 자동 지정하거나, 담당자가 직접 점검기관을 지정한다. • 결과: • 지정된 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명부’에 등록된다. ⸻ ③ 정기점검 실시 통보 (점검일 3개월 전) • 주체: 허가권자(지자체 담당자) • 내용: • 지정된 점검기관에 점검 실시 일정을 통보한다. • 통보 시기는 점검 예정일 3개월 전으로 명시되어 있다. • 전달 수단: • 팩스, 문서, 이메일, 휴대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보된다. • 통보 대상: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관리자 ⸻ [왼쪽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절차] ④ 정기실시통보 확인 및 점검 준비 • 주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관리자 • 절차: • 허가권자로부터 받은 점검 통보 내용을 확인한다. • 건축물의 위치, 대상 범위, 일정 등을 검토하고 점검 준비를 한다. ⑤ 정기점검 및 점검기관 정보 상세 조회 • 주체: 관리자 • 시스템: ‘건축물 정기점검 현황 관리’ • 세부 항목: • 정기점검 대상 현황: 어떤 건축물이 점검 대상인지 목록으로 관리 • 점검기관 지정 현황: 어떤 기관이 어떤 건축물의 점검을 맡고 있는지 관리 ⸻ [시스템 및 데이터 흐름 요약] • 건축물 정기점검 관리 시스템 (허가권자용):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선정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 수행 • 건축물 정기점검 현황 관리 시스템 (점검기관용): 점검기관에서 점검 대상 및 지정 현황을 조회, 점검 준비 및 결과 확인 • 연계 요소: • 양 기관은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명부”를 통해 정보가 공유된다. • 결과와 일정은 팩스, 문서, 이메일, 휴대폰 등 다양한 경로로 전달된다. ⸻ [전체 흐름 요약] 1 허가권자 →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선정 2 허가권자 → 점검기관 지정 3 허가권자 → 점검일 3개월 전 통보 4 점검기관 → 통보 내용 확인 및 점검 준비 5 점검기관 → 점검대상 및 지정 현황 관리, 결과 조회 최종적으로, 점검기관은 점검 수행 및 현황을 관리하고, 허가권자는 건축물 안전관리의 전체 일정과 점검기관을 총괄한다.

- 점검보고서 제출

이 이미지는 관리자·점검기관과 허가권자 간의 건축물 점검결과 보고 및 관리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왼쪽은 관리자/점검기관, 오른쪽은 **허가권자(지자체 담당자)**를 나타내며, 점검 의뢰 → 점검 실시 → 결과보고 → 검토 및 승인 → 결과확인 순으로 진행된다. ⸻ [1단계] 점검의뢰 (관리자) • 주체: 관리자 • 대상: 점검대상 건축물 • 내용: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을 의뢰한다. (점검 요청이 접수되면 점검기관이 배정됨) ⸻ [2단계] 관리점검 실시 (점검기관) • 주체: 점검기관 • 내용: • 관리자 의뢰에 따라 건축물 현장을 점검한다. • 점검 항목에는 구조물, 안전설비, 유지관리 상태 등이 포함된다. ⸻ [3단계]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수정·제출 • 주체: 점검기관 • 기한: 점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내용: • 점검기관은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후 제출한다. • 보고서에는 점검항목별 결과, 이상 여부,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다. ⸻ [4단계] 점검결과보고서 접수·검토·승인/반려 (허가권자) • 주체: 허가권자 (지자체 담당자) • 시스템: ‘건축물 점검결과 관리’ • 절차: 1. 제출된 점검결과보고서를 접수 2.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승인 또는 반려 결정 3. 승인된 보고서는 시스템에 등록, 반려 시 보완 요청 ⸻ [5단계] 점검결과 확인 (관리자) • 주체: 관리자 • 내용: • 허가권자의 검토 및 승인 후, 점검결과를 조회하고 확인한다. • 결과는 ‘건축물 점검결과 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시스템 구성 요약] ■ 건축물 점검결과 관리 시스템 • 기능 구성: • 정기점검 대상 현황: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목록 관리 • 점검결과 보고서 관리: 결과보고서 등록, 수정, 승인 상태 관리 ■ 데이터 흐름 1 관리자는 점검을 의뢰하고 2 점검기관이 현장 점검 후 보고서를 작성 3 허가권자가 보고서를 검토·승인 4 결과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자에게 다시 전달 ⸻ [전체 절차 요약] 1 관리자 → 점검 의뢰 2 점검기관 → 관리점검 실시 3 점검기관 →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제출 (30일 이내) 4 허가권자 → 보고서 검토 및 승인/반려 5 관리자 → 최종 점검결과 확인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 해체허가 신청 절차

이 이미지는 건축물 해체허가 절차를 설명하는 흐름도로, 왼쪽은 관리자, 가운데는 허가권자(지자체 담당자), 오른쪽은 국토안전관리원을 나타낸다. 해체계획서 작성에서부터 해체허가서 발급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낸다. ⸻ [1단계] 계획서 작성 (관리자) • 주체: 관리자 • 내용: 관리자는 해체공사를 위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한다. 계획서에는 공사 개요, 해체 방법,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다. ⸻ [2단계] 계획서 검토 (허가권자 검토기관) • 주체: 해체 관련 기술사무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 내용: • 관리자 요청에 따라 작성된 해체계획서를 검토한다. • 검토 주체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 [3단계] 검토 요청 (관리자 → 검토기관) • 관리자는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해당 검토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한다. ⸻ [4단계] 해체계획서 검토결과 통지 (검토기관 → 관리자) • 내용: 검토기관은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결과에는 “적정 / 보완요청 / 부적정” 등의 판정이 포함된다. ⸻ [5단계]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리자) • 주체: 관리자 • 내용: • 검토 완료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 • 제출 경로는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 [6단계] 접수 및 검토 (허가권자) • 주체: 지자체 담당자 • 내용: • 해체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한다. • 서류 누락 여부, 검토결과 유효성,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 [7단계] 검토 요청 (허가권자 → 국토안전관리원) • 주체: 지자체 담당자 • 내용: •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한다. ⸻ [8단계] 해체계획서 검토 (국토안전관리원) • 주체: 국토안전관리원 • 내용: • 제출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완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 검토가 완료되면 해체계획서 검토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자체로 송부한다. ⸻ [9단계] 검토결과 회신 (지자체 담당자) • 내용: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받은 결과를 관리자에게 회신한다. • 해체계획서 검토완료 확인서가 함께 송부된다. ⸻ [10단계] 허가 처리 (허가권자) • 주체: 지자체 담당자 • 내용: • 해체계획서 검토결과 및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해체허가를 처리한다. ⸻ [11단계] 해체허가서 발급 (관리자 수령) • 주체: 관리자 • 내용: • 허가가 완료되면 해체허가서가 발급된다. • 관리자는 이를 수령하고 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 [해체계획서 검토 의뢰 대상] • 다음과 같은 건축물은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의뢰 대상이다. 1. 건축물 상부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탑재하거나 폭파에 의해 해체되는 건축물 2. 특수구조건축물 ⸻ [전체 절차 요약] 1 관리자 → 해체계획서 작성 2 검토기관 → 계획서 검토 3 관리자 → 검토 요청 4 검토기관 → 결과 통보 5 관리자 → 해체허가신청서 제출 (계획서 첨부) 6 허가권자 → 접수 및 검토 7 허가권자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요청 (필요 시) 8 국토안전관리원 → 해체계획서 검토 9 결과 회신 10 허가 처리 11 해체허가서 발급

- 해체공사 완료 및 멸실 신고 절차

건축물 해체완료신고 절차 관리자 1 건축물 해체완료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감리 수행 시, 건축물해체 감리완료 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해체완료신고서를 제출한다. 허가권자 (지자체 담당자) 2 접수 및 검토 • 제출된 신고서를 검토하여 서류 및 현장 확인을 진행한다. 3 건축물 해체 확인 및 처리 • 검토 후 해체공사 완료신고 필증을 발급한다. 관리자 4 발급 • 필증을 발급받아 해체완료 절차를 마무리한다. ⸻ 건축물 멸실신고 절차 관리자 1 건축물 멸실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멸실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움터를 통해 제출한다. 허가권자 (지자체 담당자) 2 접수 및 검토 • 신고서를 접수하고 사실 여부 및 서류 적정성을 검토한다. 3 건축물 멸실 확인 및 처리 • 검토 후 건축물 멸실신고 필증을 발급한다. 관리자 4 발급 • 필증을 수령하고 멸실신고 절차를 완료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등록 절차 관리자 •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 제출된 신청서는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승인 신청서’로 등록된다. 허가권자(지자체 담당자) • 신청서를 접수하고 검토한다. •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처리를 진행하고 결과를 등록한다. 관리자 • 처리 결과를 확인한다. ⸻ 화재안전성능 보강결과 등록 절차 관리자 • 보강공사 완료 후 결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허가권자(지자체 담당자) • 신청서를 접수하고 검토한다. • 결과 검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보완 요청을 한다. • ‘화재안전성능 보강결과 등록’을 수행한다. 관리자 • 보완내용을 확인하고 결과 등록을 확인한다. • 최종적으로 결과 승인을 확인한다. ⸻ 이 절차도는 관리자와 허가권자 간의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및 결과 등록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준다. 각 단계는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승인처리 → 결과 등록 및 확인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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