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업 건축물 안전ㆍ유지관리 건축물관리법 기술자 교육
사업소개
건축물관리법 기술자 교육
-건축물 정기점검등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전문성 향상과 사고발생율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기술자 교육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업개요
목적
-건축물 정기점검 등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에게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여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전문성 향상으로 해체공사 현장 사고 발생률을 저감시킴에 목적이 있다.
수행근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 제37조제1항
관련 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제1항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40조∼제43조
교육 개요
건축물 정기점검등 점검책임자 , 점검자, 감리자 교육의 이수 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분야(반) |
교육이수시간(일수) |
- 건축물 정기점검등 점검자 신규교육 |
7시간(집체 1일) |
- 건축물 정기점검등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보수교육 |
7시간(집체 1일) |
-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교육 |
35시간(집체 5일) |
-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보수교육 |
14시간(집체 2일) |
교육 대상자
-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접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등 관련업무 종사자
-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및 감리원 등 관련업무 종사자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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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교육실
(Tel : 055-771-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