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업 건축물 안전ㆍ유지관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관리·운영
목적
- 건축물 노후화 및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연계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축물 생애 전반의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건축물관리법」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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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과 위탁(「건축물관리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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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0조제2항)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관리〮운영
- (영 제37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권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관리〮운영 위탁기관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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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제5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애이력 정보체계 관리〮운영 위탁기관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사업배경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의 사업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지관리 중심 , 체계적관리 필요성 증대와 같은 건축패러다임 변화
2. 건축물 도면, 이력, 관리정보 수요증가와 같은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3. 건물단위 유지관리 정보 통합 필요와 같은 건축물 유지관리 통합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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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설관리실
(Tel : 055-771-4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