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건축물 노후화 및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연계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축물 생애 전반의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건축물관리법」 제7조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과 위탁(「건축물관리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37조)

- (법 제50조제2항)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관리〮운영

- (영 제37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권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관리〮운영 위탁기관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61호)

- 「건축물관리법」 제5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애이력 정보체계 관리〮운영 위탁기관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사업배경
이 이미지는 건축물 관리 패러다임 변화와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단계별 변화와 필요성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1단계: 유지관리 중심으로의 변화] • 왼쪽 상단에 두 개의 파란색 상자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 첫 번째 상자: “신축 중심 → 유지관리 중심” • 두 번째 상자: “건축물 노후화(장수명화 요구) → 체계적 관리 필요성 증대” • 오른쪽에는 원형 파란색 도형이 있으며, 내용은 **“건축 패러다임 변화”**라고 쓰여 있다. • 이는 기존의 건축 정책이 신축 중심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2단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두 번째 행에는 “재난 대비 중요성 대두(지진, 화재, 붕괴 등)”라는 문구가 있는 파란색 상자가 있다. • 그 아래 상자에는 **“건축물 도면, 이력, 관리정보 수요 증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 오른쪽 원형에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라는 문구가 있으며, 그 옆의 큰 원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통합 필요”**라고 강조되어 있다. • 이는 재난·안전 문제로 인해 건축물의 관리정보 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 [3단계: 건축물 유지관리 통합 필요] • 세 번째 행의 상자는 연두색 계열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 “건축물 정보의 분산관리로 비효율 발생(기관별, 법령별)” • “건물단위 유지관리 정보 통합 필요” • 오른쪽 원형에는 **“건축물 유지관리 통합”**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 이는 현재 각 기관과 법령별로 분리된 건축물 관리정보를 하나의 통합 체계로 묶어야 함을 강조한다. ⸻ [전체 요약] 이 흐름도는 1. 건축물 노후화 → 유지관리 중심 전환, 2.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 3. 정보 분산에 따른 비효율 해소, 라는 3단계 흐름을 통해 최종적으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통합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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