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미지 **「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 흐름도」**의 전체 내용을 텍스트로 상세하게 옮긴 버전입니다.
구조와 단계, 주체별 역할, 각 법령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
1.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 관련 법령: 「법 제30조 제1항」
• 관리자는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한다.
2. 전문가 작성 및 검토
• 관련 법령: 「법 제30조 제4항, 제5항」
• 해체 관련 전문가가 해체 계획 및 기술 검토를 수행한다.
• 필요 시 허가권자의 요청에 따라 보완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
3.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서 접수
• 관련 법령: 「법 제30조 제13항」
• 작성 및 검토된 문서를 토대로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4. 허가서 수령 또는 보완
• 허가권자의 검토 후 허가서가 발급되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수정 요청이 들어온다.
5. 해체공사 실시 등
• 허가 완료 후 해체공사를 착수하거나, 추가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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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권자
1. 계획서 접수
• 관리자로부터 해체계획서를 접수한다.
2. 확인 및 의뢰
• 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필요 시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를 요청한다.
• 관련 법령: 「시행령 제21조 제6항 각호」
• 계획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요청(계획서 미비 서류) 을 보낸다.
3. 계획서 검토
• 서류 검토 및 안전성 판단을 수행한다.
4. 지역건축위원회 해체계획서 심의
• 해체계획서가 지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심의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 또는 추가 검토 사항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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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전관리원
1. 계획서 접수
• 허가권자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해체계획서를 접수한다.
2. 계획서 확인 (1차)
• 접수된 계획서를 확인하고, 자료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계획서 미비서류) 을 요청한다.
3. 계획서 확인 (2차)
• 보완된 자료를 재확인하고, 검토 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4. 검토위원회 심의
• 검토위원회에서 해체계획서의 구조적 안전성, 해체공법, 안전조치 사항 등을 심의한다.
5. 검토결과 작성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결과서를 작성한다.
6. 검토결과 통보
• 결과 유형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 적정: 계획에 문제가 없어 승인 가능
• 조건부 적정: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승인 가능
• 부적정: 계획 미흡으로 승인 불가
• 해당 검토결과는 허가권자 및 관리자에게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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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요약 흐름
관리자가 해체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이를 접수하고 필요 시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계획서 확인 → 검토위원회 심의 → 검토결과 작성 → 결과 통보 과정을 거친다.
허가권자는 심의 및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허가서를 발급하거나 보완 요청을 내리며,
관리자는 허가서를 수령 후 해체공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