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적정성 검토 절차
1. 최소유지관리기준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수립 •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 설명: 국가 차원의 공통 기준을 마련한다. 2. 의견조회 • 주체: 국토교통부 • 설명: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3. 기술기준 적정성 검토 • 주체: 국토안전관리원 • 설명: 제안된 기준의 기술적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한다. 4. 검토의견 회신 • 주체: 국토안전관리원 • 설명: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회신한다. 5. 최소유지관리기준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고시 •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 설명: 검토를 마친 기준을 공식적으로 고시한다. ⸻ 병행 절차 – 관리감독기관 기준 수립 1.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수립 • 주체: 관리감독기관의 장 • 설명: 각 기관은 공통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기준을 수립한다. 2. 의견조회 • 주체: 관리감독기관 • 설명: 관련 부서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3. 기술기준 적정성 검토 • 주체: 국토안전관리원 • 설명: 관리감독기관이 수립한 기준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4. 검토의견 회신 • 주체: 국토안전관리원 • 설명: 검토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에 회신한다. 5.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고시 • 주체: 관리감독기관의 장 • 설명: 검토결과를 반영한 기준을 최종적으로 고시한다. ⸻ 공통 기준 적용 안내 • 관리감독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공통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기준을 설정해야 함. ⸻ 색상 구분 • 왼쪽(청록색 계열): 국토교통부 주관 절차 • 오른쪽(회색 계열): 관리감독기관 주관 절차 • 중앙(흰색 박스): 공통 기준 적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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