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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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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관리계획 사전검토 및 기술기준 적정성 검토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적정성 검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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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적정성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수립(국토교통부장관) 2. 의견조회 3. 기술기준 적정성 검토 ( 국토안전관리원 ) 4. 검토의견 회신 5.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고시 ( 국토교통부 장관 ) 6.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수립 ( 관리감독기관의 장 ) 7. 의견조회 8. 기술기준 적정성 검토( 국토안전관리원 ) 9. 검토의견 회신 10. 최소유지관리 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고시 이상입니다.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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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반시설관리실 (Tel : 055-771-8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