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업 국가 기반시설 통합관리 기반시설 관리계획 사전검토 및 기술기준 적정성 검토
기반시설 관리계획 사전검토 및 기술기준 적정성 검토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적정성 검토 절차
확대 보기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적정성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수립(국토교통부장관)
2. 의견조회
3. 기술기준 적정성 검토 ( 국토안전관리원 )
4. 검토의견 회신
5.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고시 ( 국토교통부 장관 )
6.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수립 ( 관리감독기관의 장 )
7. 의견조회
8. 기술기준 적정성 검토( 국토안전관리원 )
9. 검토의견 회신
10. 최소유지관리 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고시
이상입니다.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기반시설관리실 (Tel : 055-771-8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