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계획 사전검토 절차
1. 관리계획 수립·변경 • 주체: 관리감독기관의 장 • 설명: 관리감독기관이 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한다. 2. 관리계획 접수 • 주체: 국토교통부 장관 • 설명: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관리계획을 접수한다. 3. 관리계획 사전검토 • 주체: 국토안전관리원 • 설명: 접수된 관리계획의 타당성 및 법적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다. 4. 사전검토결과 접수 • 주체: 국토교통부 장관 • 설명: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사전검토결과를 전달받는다. 5. 관리계획 수정·보완 • 주체: 관리감독기관의 장 • 설명: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관리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한다. • 수정된 계획은 다시 국토교통부로 제출된다. 6.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 • 주체: 국토교통부 • 설명: 사전검토를 마친 관리계획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7. 심의 결과 통보 • 주체: 국토교통부 • 설명: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관리감독기관과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8. 관리계획 실행 • 주체: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 설명: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계획을 실제로 수행한다. 색상 및 역할 구분 • 회색: 관리감독기관(계획 수립·변경, 수정·보완 단계) • 청록색: 국토교통부(접수, 심의, 통보 단계) • 짙은 파랑색: 국토안전관리원(사전검토 수행) • 흰색 박스: 결과 송수신 및 조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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