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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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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관리계획 사전검토 및 기술기준 적정성 검토

기반시설 관리계획 사전검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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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사전검토 업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계획 수립/변경 ( 관리감도기관의장 ) 2. 관리계획 접수 ( 국토교통부 장관 ) 3. 관리계획 사전검토 ( 국토안전관리원 ) 4. 사전검토결과 접수 ( 국토교통부 장관 ) 사전검토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관리계획 수정 보완을 요청합니다. 5. 기반시설관리원회 심의 6. 심의결과 통보 7. 관리계획 실행 (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 이상입니다.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기반시설관리실 (Tel : 055-771-8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