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소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은 기존에 각 개별 시설법으로 관리되던 유지관리 정보를 총괄적으로

취합·분석하여 통일된 관리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구축되고 있습니다.

※ 2020년 6월부터 구축 중이며, 향후 4년 간 구축 예정

주요 내용

- 국토안전관리원은 기존에 관리하는 FMS, CSMS, BMS 시스템을 넘어 기반시설 15종의 총괄 DB를 구축하는 ‘인프라 총조사’ 사업을 통해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정보를 집대성하고, 시설 유형별 표준화된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가 구축중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위탁받아 구축·운영할 예정(시스템 준공 이후 운영 예정)이며

「기반시설관리법」상 기본·관리계획 및 기술기준(공통 및 관리감독기관별 수립한 기준) 관리, 위원회 운영 등 제도운영 지원과

함께, 관리주체에게 정보 제공·입력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유지관리 관련 정보 총괄 관리
  • 기반시설별(관리감독기관별) 실태조사 결과 DB 입력·관리·통계분석
  • 기반시설별 안전정보, 비용정보 분석 및 예측기능 구축
「기반시설관리법」 제도운영 지원
  • 기본계획 및 관리감독기관별 관리계획 관리·분석
  •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공통기준 및 관리감독기관별 기준 관리
  • 기반시설위원회 운영 및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관련 사항
관련법령
  • 「기반시설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1. 관리감독기관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됨. • 관리주체와 상호 정보 교환 및 통계·계획 업무를 수행함. 2. SYSTEM (시스템) 관리감독기관과 관리주체 간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기반시설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함. 시스템은 다음의 두 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뉜다. (1) 기반시설 현황 • 관리감독기관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현황 정보를 수집·관리함. (2) 신규이행업무 •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함. •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 • 유지관리 우수기반시설을 선정함. (3) 정보분석 및 통계 • 관리주체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반시설의 통계와 현황을 분석함. (4) 기본·관리계획 수립지원 •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함. • 성능개선 계획을 수립함. • 필요 시 재정지원 요청을 수행함. 3. 관리주체 • 관리감독기관과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해 기반시설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실태조사를 수행함. • 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요청에 대응하며 계획 수립과 실행을 담당함. ⸻ 정보 흐름 요약 • 관리감독기관 ↔ 관리주체 간의 양방향 정보 교류 구조. • 관리감독기관은 계획 수립 및 기준 설정을 수행하고, 관리주체는 실행 및 데이터 제공을 담당함. • SYSTEM은 양 기관을 연결하여 기반시설 현황, 계획, 통계, 분석, 지원을 통합 관리함. ⸻ 색상 및 역할 구분 • 회색 세로영역: SYSTEM(관리체계) • 파란색: 관리감독기관 및 분석 관련 항목 • 청록색: 계획 수립 및 실행 관련 항목 • 짙은 파랑색: 관리주체(실행 담당)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기반시설관리실 (Tel : 055-771-8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