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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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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소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은 기존에 각 개별 시설법으로 관리되던 유지관리 정보를 총괄적으로

취합·분석하여 통일된 관리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구축되고 있습니다.

※ 2020년 6월부터 구축 중이며, 향후 4년 간 구축 예정

주요 내용

- 국토안전관리원은 기존에 관리하는 FMS, CSMS, BMS 시스템을 넘어 기반시설 15종의 총괄 DB를 구축하는 ‘인프라 총조사’ 사업을 통해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정보를 집대성하고, 시설 유형별 표준화된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가 구축중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위탁받아 구축·운영할 예정(시스템 준공 이후 운영 예정)이며

「기반시설관리법」상 기본·관리계획 및 기술기준(공통 및 관리감독기관별 수립한 기준) 관리, 위원회 운영 등 제도운영 지원과

함께, 관리주체에게 정보 제공·입력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유지관리 관련 정보 총괄 관리
  • 기반시설별(관리감독기관별) 실태조사 결과 DB 입력·관리·통계분석
  • 기반시설별 안전정보, 비용정보 분석 및 예측기능 구축
「기반시설관리법」 제도운영 지원
  • 기본계획 및 관리감독기관별 관리계획 관리·분석
  •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공통기준 및 관리감독기관별 기준 관리
  • 기반시설위원회 운영 및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관련 사항

관련법령

  • 「기반시설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확대 보기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기관은 기반시설 시스템의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를 기준으로 기반시설 현황 과 신규이행업무를 데이터베이스화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한 정보를 관리주체가 정보분석 및 통계화 하는데 활용되어집니다.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기반시설관리실 (Tel : 055-771-8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