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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Home 사업 국가 기반시설 통합관리 기반시설 관리계획 사전검토 및 기술기준 적정성 검토

기반시설 관리계획 사전검토 및 기술기준 적정성 검토

기반시설 관리계획 사전검토

- 국토안전관리원은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관리계획 심의 이전에 「기반시설관리법」에 근거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ㆍ변경하여 제출한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토 결과가 적정한 경우,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관리계획 보완을 요구합니다.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적정성 검토

-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을 설정·변경·협의 하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안전관리원은 의견 요청 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관련법령

기반시설 관리계획 사전검토
  • 「기반시설관리법」 제9조제3항
  • 「기반시설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3조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적정성 검토
  • 「기반시설관리법」 제11조 및 제13조
  •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리계획 및 기술기준 수립주체

- 「기반시설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감독기관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 (「기반시설관리법」 제6조)
  • 중앙행정기관 :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일 경우
  • 광역지방단체 : 관리주체가 민자사업자인 경우
  •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지방단체) :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자인 경우
관리주체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민간사업자)
  • 그 밖에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관리자

대상시설

- 「기반시설관리법」 제4조 및 영 제2조,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15종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시행규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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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지역의 구분, 내용, 발주처,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업무지역(익산지방국토관리청(국토교통부, 지자체(위임국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국토교통부, 지자체(위임국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범위
1. 교통
가. 도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철도
  •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항만
  •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 (같은 조 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국가어항ㆍ지방어항으로 한정한다)
라. 공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2. 유통·공급
가. 수도공급설비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로 한정한다) 중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도수시설(導水施設)ㆍ정수시설ㆍ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나. 전기공급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송전선로(15만4천 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가스공급설비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 한정한다)
라. 열공급설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열수송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냉난방사업에 사용되는 열수송관으로 한정한다)
마. 통신시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중 통신구
바.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사. 송유설비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3. 방재
가. 하천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다목의 댐은 제외한다)
나. 저수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다목의 댐은 제외한다)
다. 댐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댐
  •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4. 환경기초
가. 하수
  • 1)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로(주변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갖는 하수관로를 포함한다)
  •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하루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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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반시설관리실 (Tel : 055-771-8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