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전관리원은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관리계획 심의 이전에 「기반시설관리법」에 근거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ㆍ변경하여 제출한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토 결과가 적정한 경우,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관리계획 보완을 요구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을 설정·변경·협의 하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안전관리원은 의견 요청 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 「기반시설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감독기관
- 「기반시설관리법」 제4조 및 영 제2조,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15종 기반시설
구분 |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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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 | |
가. 도로 |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나. 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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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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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항 |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
2. 유통·공급 | |
가. 수도공급설비 |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로 한정한다) 중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도수시설(導水施設)ㆍ정수시설ㆍ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
나. 전기공급설비 |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송전선로(15만4천 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다. 가스공급설비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 한정한다) |
라. 열공급설비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열수송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냉난방사업에 사용되는 열수송관으로 한정한다) |
마. 통신시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중 통신구 |
바. 공동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
사. 송유설비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
3. 방재 | |
가. 하천 |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다목의 댐은 제외한다) |
나. 저수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다목의 댐은 제외한다) |
다. 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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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기초 | |
가. 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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