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및 기술기준을 검토하고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수명 연장과 생애주기비용 절감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관리법 업무 프로세스
1. 기본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가 수행합니다.
2. 관리계획 수립
• 관리주체기관이 수행합니다.
3. 기준설정 단계
• 기준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최소유지관리기준
• 공통 기준
• 시설유형별 기준
2. 성능개선기준
• 공통 기준
• 시설유형별 기준
4. 실행계획 수립
5. 실태조사
6. 재원조달 단계
• 세 가지 방법으로 조달됩니다.
• 정부지원
• 사용부담금 부과
• 성능개선 종합금
7. 성능개선 > 유지관리 여부 판단
• 조건문 형태로 표현됨.
• Yes일 경우: 성능개선 단계로 이동
• No일 경우: 유지관리 단계로 이동
8. 유지관리
• 결과는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됩니다.
9. 성능개선
• 결과는 기반시설 관리위원회 및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됩니다.
10. 성능평가
•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 결과를 기반으로 평가가 수행됩니다.
색상별 주체 구분
• 파란색: 국토교통부
• 분홍색: 관리주체기관
• 초록색: 관리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