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및 기술기준을 검토하고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수명 연장과 생애주기비용 절감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 전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수립한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사전검토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관리감독기관 장이 설정한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변경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