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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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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반시설 통합관리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기반시설 전 생애주기 관리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및 기술기준을 검토하고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수명 연장과 생애주기비용 절감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관리법 업무 프로세스

기본계획수립 > 관리계획 수립 > 기준설정 > 최소유지관리기준 > 공통 이나 시설유형별
	        																					> 성능개선기준 > 공통이나 시설유형별	 >실행계획수립 > 이전 실태조사 성능평가 후 성능개선 > 유지관리 : no => 유지관리 
	        																																							yes=> 성능개선 >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재원조달 :정부지원,사용부담금부과, 성능개선충당금			>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국토교통부, 관리감독기관, 관리주체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기반시설관리실 (Tel : 055-771-8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