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기반시설 전 생애주기 관리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및 기술기준을 검토하고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수명 연장과 생애주기비용 절감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관리법 업무 프로세스
1. 기본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가 수행합니다. 2. 관리계획 수립 • 관리주체기관이 수행합니다. 3. 기준설정 단계 • 기준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최소유지관리기준 • 공통 기준 • 시설유형별 기준 2. 성능개선기준 • 공통 기준 • 시설유형별 기준 4. 실행계획 수립 5. 실태조사 6. 재원조달 단계 • 세 가지 방법으로 조달됩니다. • 정부지원 • 사용부담금 부과 • 성능개선 종합금 7. 성능개선 > 유지관리 여부 판단 • 조건문 형태로 표현됨. • Yes일 경우: 성능개선 단계로 이동 • No일 경우: 유지관리 단계로 이동 8. 유지관리 • 결과는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됩니다. 9. 성능개선 • 결과는 기반시설 관리위원회 및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됩니다. 10. 성능평가 •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 결과를 기반으로 평가가 수행됩니다. 색상별 주체 구분 • 파란색: 국토교통부 • 분홍색: 관리주체기관 • 초록색: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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