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시행령 제38조)
- 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평가위원회 위원은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임명
- 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시 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
-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평가위원회는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함
평가위원회 위원 자격
- 건축물관리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 대학에서 건축물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건축안전관리 직무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서 건축물관리 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 그 밖에 건축물관리와 관련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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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설관리실
(Tel : 055-771-4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