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운영체계
이 이미지는 건축물관리점검 평가 절차를 설명하는 순차적 흐름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되며 세 개의 주체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 왼쪽: 건축물관리점검기관·관리자 • 가운데: 실시결과 평가기관(관리원) • 오른쪽: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 [좌측 – 건축물관리점검기관·관리자 단계] 1.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 평가기관으로 결과를 전달한다. 2. 자료제출 → 평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3. 소명자료 제출(필요시) →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 [중앙 – 실시결과 평가기관(관리원) 단계] 2. 평가대상 선정 • 관리원은 제출된 점검 결과를 토대로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3. 자료 제출 요청 • 평가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한다. 4. 예비평가 실시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1차 예비평가를 수행한다. 5. 예비평가 결과 통보 • 평가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며, 필요 시 소명 요청을 병행한다. 6. 평가위원회 심의요청 • 예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7. 심의결과 접수 •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등)를 전달받는다. 8. 국토부장관 보고 • 최종 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 [우측 –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단계] 7. 평가위원회 심의 • 평가위원회는 관리원으로부터 제출된 심의요청안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8. 심의결과 통보 • 결과 유형: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 심의 결과를 관리원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전체 흐름 요약]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결과 및 자료를 제출한다. • 관리원은 평가대상 선정 → 자료요청 → 예비평가 → 평가위원회 심의요청 → 결과보고의 단계를 수행한다. • 평가위원회는 심의 후 결과를 관리원에 전달한다. • 필요 시 점검기관은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하며, 최종적으로 결과는 국토부장관에게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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