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미지는 건축물관리점검 평가 절차를 설명하는 순차적 흐름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되며 세 개의 주체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 왼쪽: 건축물관리점검기관·관리자
• 가운데: 실시결과 평가기관(관리원)
• 오른쪽: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
[좌측 – 건축물관리점검기관·관리자 단계]
1.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 평가기관으로 결과를 전달한다.
2. 자료제출
→ 평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3. 소명자료 제출(필요시)
→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
[중앙 – 실시결과 평가기관(관리원) 단계]
2. 평가대상 선정
• 관리원은 제출된 점검 결과를 토대로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3. 자료 제출 요청
• 평가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한다.
4. 예비평가 실시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1차 예비평가를 수행한다.
5. 예비평가 결과 통보
• 평가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며, 필요 시 소명 요청을 병행한다.
6. 평가위원회 심의요청
• 예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7. 심의결과 접수
•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등)를 전달받는다.
8. 국토부장관 보고
• 최종 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
[우측 –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단계]
7. 평가위원회 심의
• 평가위원회는 관리원으로부터 제출된 심의요청안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8. 심의결과 통보
• 결과 유형: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 심의 결과를 관리원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전체 흐름 요약]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결과 및 자료를 제출한다.
• 관리원은 평가대상 선정 → 자료요청 → 예비평가 → 평가위원회 심의요청 → 결과보고의 단계를 수행한다.
• 평가위원회는 심의 후 결과를 관리원에 전달한다.
• 필요 시 점검기관은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하며,
최종적으로 결과는 국토부장관에게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