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전에 사고위험요인을 보완하고,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