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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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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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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전에 사고위험요인을 보완하고,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행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제8항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제6항

검토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기준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제1항 각호,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서류

  • 공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blcm.go.kr) 협의
  • 건축물 해체계획서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건축시설관리실 (Tel : 055-771-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