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업 건축물 안전ㆍ유지관리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해체계획서 검토 안내 카드뉴스
목적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전에 사고위험요인을 보완하고,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행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제4항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제5항
검토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기준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제1항 각호,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
-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제출서류
- 공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 협의
- 건축물 해체계획서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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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센터 권경안
(Tel : 055-771-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