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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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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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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건축물관리점검결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점검 품질을 보장하고,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점검 결과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서 국내 건축물관리점검의 기술수준 향상과 부실점검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관련법령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건축물관리법」 제24조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관리 관련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축물에 대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권한 위임۰위탁(「건축물관리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37조)
- (법 제50조제3항) 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 층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건축물

- 표본조사를 위해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선정 가능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건축시설관리실 (Tel : 055-771-4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