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 정책 수립 지원 안내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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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건축물관리법」 제39조제3항)

-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 관련 정책 수립ㆍ이행 지원
  2. 건축물관리 관련 상담 지원
  3. 국토부장관으로 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4.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정책 및 상담지원 업무
건축물관리 제도 대국민ㆍ전문가 대상 홍보 업무
건축물관리점검, 점검결과 평가, 해체계획서 검토 관련 민원상담 지원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 마련 등 기술지원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해체계획서 작성 표준서식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건축물 유지관리 현황 조사
  •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 관계법령 분석 등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건축시설관리실 (Tel : 055-771-4873)
  • 건축시설관리실 (Tel : 055-771-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