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건축물관리법」 제3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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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건축물관리 관련 정책 수립ㆍ이행 지원
- 건축물관리 관련 상담 지원
- 국토부장관으로 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건축물관리 정책 수립 지원 안내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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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해체계획서 작성 표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