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의 증가 및 건축물의 잦은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국내 건축 정책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였으며 건축물의 전 생애관리를 통한 건축물 안전 확보 및 편리·쾌적 · 미관 등 사용가치 유지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2020년 2월 24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되어 건축물관리 정책 수립 · 이행 지원,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해체계획서 검토 및 기술상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