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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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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유지관리

건축물 안전·유지관리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 선도

노후 건축물의 증가 및 건축물의 잦은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국내 건축 정책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였으며 건축물의 전 생애관리를 통한 건축물 안전 확보 및 편리·쾌적·미관 등 사용가치 유지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립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관리법」제39조제1항에 따라 2020년 2월 24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되어 건축물관리 정책 수립·이행 지원,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해체계획서 검토·기술상담지원,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관리·운영, 건축물관리법 기술자 교육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및 상담지원 1-1 정책수립 1-2 지자체 및 점검기관 상담 1-3 홍보지원 2. 실태조사 2-1 건축물 유지관리 현황 조사 2-2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2-3 관계법령 분석 3.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관리/운영 3-1 건축물 유지관리 현황 조사 3-2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3-3 홍보지원 4. 점검결과 평가 4-1 점검결과 평가 운영규정 마련 4-2 점검매뉴얼 개선 지원 4-3 평가(심의) 및 평가위원회 운영 5. 해체계획서 검토 5-1. 해제 및 멸실 관련 제도개선지원 5-2. 해체계획서 검토 5-3. 관련기술 민원상담 지원 6. 건축물관리법 기술자 교육 6-1. 정기점검등 책임점검자 교육 6-2. 정기점검등 점검자 교육 6-3. 해체공사 감리업무 교육 이상 크게 6가지로 설명을 마칩니다.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건축시설관리실 (Tel : 055-771-4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