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의 증가 및 건축물의 잦은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국내 건축 정책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였으며 건축물의 전 생애관리를 통한 건축물 안전 확보 및 편리·쾌적·미관 등 사용가치 유지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관리법」제39조제1항에 따라 2020년 2월 24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되어 건축물관리 정책 수립·이행 지원,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해체계획서 검토·기술상담지원,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관리·운영, 건축물관리법 기술자 교육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