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업 지하 안전관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목적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4호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6호) 제126조에 따라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지하사고
- 통보대상(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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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통보방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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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한다.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관할(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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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운영
- 지하사고 발생 모니터링
- 위원회 구성 업무 지원 및 위원회 운영·관리
- 지하사고의 규모 및 피해 등 위원회 구성 필요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초기현장조사
- 사고조사계획 수립 지원
- 지하사고 현장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 지원
-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 위원회 운영비용의 지출 및 정산
- 지하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
- 지하사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위원회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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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실 윤진우
(Tel : 055-771-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