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
지하안전법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하안전 재평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 지하안전평가 및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사업의 착공 후 해당사업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일 것
  •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피해 또는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재평가)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70조(재평가 대상사업의 요건)~제76조(재평가 결과의 제출)
  •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37호)
수행절차
이 이미지는 지하안전 재평가 절차를 단계별로 보여주는 흐름도입니다. 주요 참여 주체는 국토교통부,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승인기관입니다. 각 기관의 역할과 절차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지 대체텍스트 (웹접근성용 전체 설명) 1. 국토교통부 • 재평가 실시를 요청합니다. • 요청 대상은 검토기관입니다. 2.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 재평가는 18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3. 국토교통부 승인기관 • 검토기관의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안전확보 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 명령 대상은 지하개발사업자입니다. ⸻ 색상 및 역할 구분 • 파란색(국토교통부): 재평가 요청 단계 • 남색(검토기관): 재평가 수행 단계 • 청록색(국토교통부 승인기관): 결과 명령 및 조치 단계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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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안전관리실 (Tel : 055-771-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