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법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하안전 재평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지하안전평가 및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사업의 착공 후 해당사업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일 것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피해 또는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관련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재평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70조(재평가 대상사업의 요건)~제76조(재평가 결과의 제출)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37호)
수행절차
이 이미지는 지하안전 재평가 절차를 단계별로 보여주는 흐름도입니다.
주요 참여 주체는 국토교통부,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승인기관입니다.
각 기관의 역할과 절차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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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대체텍스트 (웹접근성용 전체 설명)
1. 국토교통부
• 재평가 실시를 요청합니다.
• 요청 대상은 검토기관입니다.
2.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 재평가는 18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3. 국토교통부 승인기관
• 검토기관의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안전확보 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 명령 대상은 지하개발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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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및 역할 구분
• 파란색(국토교통부): 재평가 요청 단계
• 남색(검토기관): 재평가 수행 단계
• 청록색(국토교통부 승인기관): 결과 명령 및 조치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