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업 지하 안전관리 지하안전영향 재평가
대상사업
- 지하안전법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하안전영향 재평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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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사업의 착공 후 해당사업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일 것
-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피해 또는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재평가)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70조(재평가 대상사업의 요건)~제76조(재평가 결과의 제출)
-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88호)
수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