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업 지하 안전관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현지조사
목적
- 지하개발사업자(전문기관 대행)가 해당 지하개발사업의 승인등을 요청할 때에 작성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를 통해 지반침하 발생요인을 사전 발견하고 보완․조정함으로써 굴착공사과정에서의 지반침하를 미연에 방지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5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 등)
- 제16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 제20조제3항(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40조(검토의뢰)
-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88호)
검토대상
제출시기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서)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시 승인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하기 전 국토교통부장에게 협의요청
* 법 시행 후(2018.1.1.)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실시기간에 제출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달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내용.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