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안전점검

추진목적

  • 지반침하 발생 우려 지역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지반탐사반을 설치하여 안전관리를 지원

관련근거

  • 지반침하(싱크홀) 예방대책(국토부, ‘14.12)
  • 지하공간 안전관리 강화 대책(국토부, ’16.08)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6항(’25.5.27 시행)

기본방향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반침하 사고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공동확인지역에 대한 보수여부 등 지속 모니터링

안전점검 절차

국토교통부 단계 • 계획 보고 접수 국토교통부가 관리원으로부터 계획 보고를 접수합니다. ⸻ 관리원 단계 1. 고위험지역 선정 • 관리원이 점검 대상인 고위험 지역을 선정합니다. • 선정된 지역 정보는 지자체에 전달되어 긴급 점검 또는 구간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사전조사 • 관리원이 현장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합니다. •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긴급점검 구간 조사를 수행하거나 점검신청(JIS) 을 통해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조사 • 관리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상세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자료분석 •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요인 및 손상 정도를 분석합니다. 5. 공동여부 판단 • 조사 결과 공동(空洞) 발생 여부를 판정합니다. ⸻ 결과 처리 단계 1. 공동이 발견된 경우 • 확인조사를 실시한 뒤 • 결과접수 및 공동복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 복구 후에는 공동조치 결과서 작성이 이뤄집니다. 2. 공동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 결과보고서 작성 후 국토교통부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 이후에도 공동복구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을 수행합니다. 3. 국토교통부는 결과 보고를 접수하여 전체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역할 및 색상 구분 • 남색: 국토교통부 • 파란색: 관리원 (주요 수행기관) • 회색: 지자체 (보조 수행기관) • 흰색 박스: 각 단계별 세부 절차

탐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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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법 하위법령 입법지원(수탁(위탁)연구용역)의 추진실적에 구분(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용역명, 비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현황 탐사연장(km) 200 437 547 660 793 952 1,143 1,386 1,665 2,308 10,091
취약지역(개소) 129 184 169 183 200 207 332 375 524 601 2,904‬

지자체별 탐사실적(‘15년~’24년 누계)

지역별 조사 실적 • 서울특별시: 47km • 부산광역시: 244km • 대구광역시: 1,214km • 인천광역시: 702km • 광주광역시: 1,062km • 대전광역시: 366km • 울산광역시: 297km • 세종특별자치시: 9km • 경기도: 2,963km • 강원도: 327km • 충청북도: 340km • 충청남도: 354km • 경상북도: 757km • 경상남도: 679km • 전라북도: 323km • 전라남도: 376km • 제주특별자치도: 31km ⸻ 추가 설명 • 단위는 킬로미터(km) • 지도는 파란색으로 채워진 대한민국 지도를 기반으로, 각 지역명 옆에 괄호 안에 조사 실적 거리를 표기하고 있음. • 하단에는 동일 정보를 표 형태로 다시 요약 표시함.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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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안전점검실 (Tel : 055-771-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