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안전점검

추진목적

  • 지반침하 발생 우려 지역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지반탐사반을 설치하여 안전관리를 지원

관련근거

  • 지반침하(싱크홀) 예방대책(국토부, ‘14.12)
  • 지하공간 안전관리 강화 대책(국토부, ’16.08)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6항(’25.5.27 시행)

기본방향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반침하 사고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공동확인지역에 대한 보수여부 등 지속 모니터링

안전점검 절차

국토교통부 단계 • 계획 보고 접수 국토교통부가 관리원으로부터 계획 보고를 접수합니다. ⸻ 관리원 단계 1. 고위험지역 선정 • 관리원이 점검 대상인 고위험 지역을 선정합니다. • 선정된 지역 정보는 지자체에 전달되어 긴급 점검 또는 구간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사전조사 • 관리원이 현장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합니다. •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긴급점검 구간 조사를 수행하거나 점검신청(JIS) 을 통해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조사 • 관리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상세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자료분석 •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요인 및 손상 정도를 분석합니다. 5. 공동여부 판단 • 조사 결과 공동(空洞) 발생 여부를 판정합니다. ⸻ 결과 처리 단계 1. 공동이 발견된 경우 • 확인조사를 실시한 뒤 • 결과접수 및 공동복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 복구 후에는 공동조치 결과서 작성이 이뤄집니다. 2. 공동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 결과보고서 작성 후 국토교통부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 이후에도 공동복구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을 수행합니다. 3. 국토교통부는 결과 보고를 접수하여 전체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역할 및 색상 구분 • 남색: 국토교통부 • 파란색: 관리원 (주요 수행기관) • 회색: 지자체 (보조 수행기관) • 흰색 박스: 각 단계별 세부 절차

탐사실적

해당 테이블은 좌우로 스크롤이 가능합니다.(터치하여 안내 창을 닫고 사용해 주세요.)
지하안전법 하위법령 입법지원(수탁(위탁)연구용역)의 추진실적에 구분(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용역명, 비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현황 탐사연장(km) 200 437 547 660 793 952 1,143 1,386 1,665 2,308 10,091
취약지역(개소) 129 184 169 183 200 207 332 375 524 601 2,904‬

지자체별 탐사실적(‘15년~’24년 누계)

지역별 조사 실적 • 서울특별시: 47km • 부산광역시: 244km • 대구광역시: 1,214km • 인천광역시: 702km • 광주광역시: 1,062km • 대전광역시: 366km • 울산광역시: 297km • 세종특별자치시: 9km • 경기도: 2,963km • 강원도: 327km • 충청북도: 340km • 충청남도: 354km • 경상북도: 757km • 경상남도: 679km • 전라북도: 323km • 전라남도: 376km • 제주특별자치도: 31km ⸻ 추가 설명 • 단위는 킬로미터(km) • 지도는 파란색으로 채워진 대한민국 지도를 기반으로, 각 지역명 옆에 괄호 안에 조사 실적 거리를 표기하고 있음. • 하단에는 동일 정보를 표 형태로 다시 요약 표시함.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지하안전관리실 (Tel : 055-771-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