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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안전점검
- 추진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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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도로의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지반탐사반을 설치하여 안전관리를 지원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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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침하(싱크홀) 예방대책(국토부, ‘14.12)
- 지하공간 안전관리 강화 대책(국토부, ’16.08)
-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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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지역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도로(차도, 인도)에 대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공동확인지역에 대한 보수여부 등 지속 모니터링
- 안전점검 절차
- 탐사실적
- 지자체별 탐사실적(‘15년~’19년 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