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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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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안전점검

지반침하 안전점검

추진목적
  • 지자체 도로의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지반탐사반을 설치하여 안전관리를 지원
관련근거
  • 지반침하(싱크홀) 예방대책(국토부, ‘14.12)
  • 지하공간 안전관리 강화 대책(국토부, ’16.08)
기본방향
  • 취약지역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도로(차도, 인도)에 대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공동확인지역에 대한 보수여부 등 지속 모니터링
안전점검 절차
안전점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요조사 2. 조사의뢰 3. 사전조사 4. 안전점검 대상 확정 5. 대상확정 보고 6. 우선순위 결정 7. 현장탐사(GPR탐사) 8. 자료분석(공동예측) 9. 공동확인 10. 즉시통보 11. 보고서 작성 및 통보 12. 지자체 접수 및 처리 13. 최종결과보고 14. 안전점검 결과 접수 이상입니다.
탐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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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법 하위법령 입법지원(수탁(위탁)연구용역)의 추진실적에 구분(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용역명, 비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현황 탐사연장(km) 200 437 547 660 793 952 1,143 1,386 1,665 7,783
취약지역(개소) 129 184 169 183 200 207 332 375 524 2,303‬
지자체별 탐사실적(‘15년~’23년 누계)
2015년 부터 2021년까지 지자체별 탐사실적 누계 현황입니다. 경기 1088km, 인천 458km, 강원 125km, 충북 130km, 충남 179km, 세종 5km, 대전 195km, 전북 147km, 전남 208km, 광주 532km, 경북 371km, 경남 276km, 대구 502km, 울산 292km, 부산 197km, 제주 29km로 총누계는 4734km 입니다.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지하안전관리실 (Tel : 055-771-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