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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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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기준

내진설계기준

현행법상 "내진성능평가"란 아래와 같이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8호

8.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내진설계 기준 링크
1 공통 내진설계 일반
(KDS 17 1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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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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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수갑문 해면간척 방조제 설계
(KDS 67 6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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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항시설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바로가기
5 수문 하천내진 설계
(KDS 51 1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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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농업용 필댐 설계
(KDS 6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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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목적댐 댐 내진설계
(KDS 54 1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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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반댐 댐 내진설계
(KDS 54 1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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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로시설물
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DS 24 17 11)
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KDS 24 17 12)
터널 내진설계(KDS 27 17 00)
10 도시철도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바로가기
11 수도시설 상수도 내진설계
(KDS 57 1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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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항만 및 어항시설 내진
(KDS 64 1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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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철도시설 철도계획
(KDS 47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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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내진설계
(KDS 61 1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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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속철도 철도계획
(KDS 47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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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동구 공동구
(KDS 29 1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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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궤도시설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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