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내진성능평가"란 아래와 같이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내진설계 기준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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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통 |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 바로가기 |
2 | 건축물 |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바로가기 |
3 | 배수갑문 | 해면간척 방조제 설계(KDS 67 65 20) | 바로가기 |
4 | 공항시설 |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 바로가기 |
5 | 수문 | 하천내진 설계(KDS 51 17 00) | 바로가기 |
6 |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농업용 필댐 설계(KDS 67 10 20) | 바로가기 |
7 | 다목적댐 | 댐 내진설계(KDS 54 17 00) | 바로가기 |
8 | 일반댐 | 댐 내진설계(KDS 54 17 00) | 바로가기 |
9 | 도로시설물 |
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DS 24 17 11)
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KDS 24 17 12)
터널 내진설계(KDS 27 1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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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도시철도 |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 바로가기 |
11 | 수도시설 | 상수도 내진설계(KDS 57 17 00) | 바로가기 |
12 | 항만 및 어항시설 | 내진(KDS 64 17 00) | 바로가기 |
13 | 철도시설 | 철도계획(KDS 47 10 15) | 바로가기 |
14 | 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도 내진설계(KDS 61 15 00) | 바로가기 |
15 | 고속철도 | 철도계획(KDS 47 10 15) | 바로가기 |
16 | 공동구 | 공동구(KDS 29 17 00) | 바로가기 |
17 | 궤도시설 |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