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근거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한 위임۰위탁(「시설물안전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3조)

  • (법 제60조제2항제1호)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관리주체의 내진성능평가의 실시의무(「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3항)
  •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
「시설물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4조제5항의 평가항목 중 “내진 성능평가 수행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청한다.
내진보강 권고 절차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 및 보강 절차 이 이미지는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보강 권고 절차를 단계별로 표현한 흐름도이다. 왼쪽은 주요 절차 단계가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오른쪽에는 관련 기관 간의 상호작용이 표시되어 있다. ⸻ 1단계: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 •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평가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2단계: 평가결과 통보 및 보완요청 • 점검·진단 실시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한다. • 보완 요청 후 기관은 추가 검토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3단계: 내진보강 필요여부 확인 •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설의 내진보강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 내진성능이 부족하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은 보강 필요 대상으로 분류된다. 4단계: 내진보강 권고 •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강 권고를 내린다. • 권고 내용은 관리주체에 전달되어 향후 보강계획 수립에 반영된다. ⸻ 오른쪽에는 “점검·진단 실시기관”과 “관리주체”가 각각 표시되어 있으며, 이 두 기관은 평가결과 보완 및 권고 사항 통보 과정에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함을 보여준다. ⸻ 이 흐름도는 내진성능평가 → 보완 요청 → 보강 여부 판단 → 보강 권고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절차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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