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제1항제1호 | 조문내용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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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2호 | 조문내용 |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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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3호 | 조문내용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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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4호 | 조문내용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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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5호 | 조문내용 |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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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6호 | 조문내용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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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7호 | 조문내용 |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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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8호 | 조문내용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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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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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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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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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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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 감사결과심의위원회 회의록,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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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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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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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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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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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재난안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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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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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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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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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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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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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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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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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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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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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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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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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혁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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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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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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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경영 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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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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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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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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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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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인재 경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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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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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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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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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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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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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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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승진, 종합근무평정, 다면평가, 승진심사위원 회의 심사내용 -인사기록카드, 인사위원회 관련자료, 징계관련자료, 인사제도 검토자료 -급여 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자료 -퇴직금관련, 사내복지기금대출관련, 주거안정지원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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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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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운영 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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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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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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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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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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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정보 -입찰자, 입찰금액 및 입찰신청서 관련 정보 -입찰자의 적격심사 서류 또는 제안서의 내용 -적격심사 및 제안서 평가자의 성명과 점수 -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영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노하우, 설계‧제조내역, 실적증명 관련문서 등 |
제5호 | |
-법인등기부등본, 계좌정보 등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의 이력서, 기술자경력증명서, 교육수료증 등 -착수서류, 선금‧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사업수행 중 거래처가 제출하는 보고서의 내용 |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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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정보화 통계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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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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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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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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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시설 성능 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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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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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시설 정보 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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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제55조, 시행령 제35조, 운영규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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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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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호보법 제18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업자의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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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제10조)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설계도서ㆍ감리보고서ㆍ안전점검종합보고서 등 |
제1호 | 시설 안전 평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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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제61조)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 평가 관련자료(평가보고서, 평과결과서) |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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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건설 안전 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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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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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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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건설 안전 평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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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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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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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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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지반 안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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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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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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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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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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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특수교 관리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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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제61조)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관련자료 일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주요내용에 관련된 사항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보고서 기술검토자료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 -대외기술지원 보고서 및 기술검토자료 |
제1호 |
교량실 터널실 댐항만실상하수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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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전 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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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제61조)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및 시설물안전법에 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관련자료 일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 -대외기술지원 보고서 및 기술검토자료 |
제1호 |
* 2018. 1. 국민안전처로 업무 이관 이전 생성된 자료 |
-안전점검서비스ㆍ긴급점검서비스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안전점검서비스 연도별 시행계획 |
제3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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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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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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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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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녹색 건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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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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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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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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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서비스ㆍ긴급점검서비스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 관련 정보 -녹색건축인증평가 관련 정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평가 관련 정보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관련 정보 |
제7호 | 건축 분쟁 전문 위원회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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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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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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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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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성능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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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인재 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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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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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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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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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부서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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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실 | 배수진 | 055-771-4671 | bsj@kal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