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헌장
국토안전관리원 인권경영헌장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를 조성하여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며, 국민, 임직원, 협력사, 고객 및 지역사회를 등 국토안전관리원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세계인권선언」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그 실현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를 최우선 사업으로 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경영 체계 구축 및 인권침해 구제조치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실행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국적,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성향, 학력, 나이, 출신지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모든 노동권익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나 계약 수행과정, 건설·시설안전분야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와 업무 관련 정보를 보호한다.
2025년 5월 19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노동조합 위원장 이상호
국토안전관리원 공공노동조합 위원장 이상호
(하단에는 국토안전관리원 로고와 서명 이미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