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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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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중심의 일자리 창출
안전중심 법률 제개정을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
시설물안전법, 지하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지진대책법,기반시설 관리법 등 안전분야 법률 제개정을 통한 공단임무 확대
공공자원 제공을 통한 안전분야 시장 활성화
민간시장의 공공시설물의 차기 점검,진단 도래시기 및 발주정보제공을 통해 벤처창업 지원 및 시장 활성화
상생협력을 통한 안전 일자리 창출
안전분야 관련된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와 상생,협력차원의 구인,구직정보 홍보지원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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