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절차
하자심사 절차도 이 도식은 건축물 하자심사의 접수부터 판정, 보수 이행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흐름도다. 절차는 관리기관이 주체가 되어 상단에서 하단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 1단계: 사건접수 • 신청서가 접수되면 형식적 요건을 검토한다.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흠결보정 명령이 내려지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다. ⸻ 2단계: 피신청인 답변요청 • 피신청인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3단계: 의견수렴 (필요 시) • 이해관계인, 하자진단기관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의견을 수렴한다. ⸻ 4단계: 사실조사 (필요 시) • 조사관이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당사자 의견을 청취한다. ⸻ 5단계: 하자감정 (필요 시) •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 비용부담은 원칙적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안 될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6단계: 위원회의결 (하자판정) • 조사와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하자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 7단계: 하자여부 판정서 교부 • 하자 판정이 내려지면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 8단계: 하자보수실시 • 사업주체는 60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9단계: 하자보수이행결과등록 • 사업주체는 보수 완료 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이행결과를 등록한다. ⸻ 참고 사항 • 하자심사기간 • 전유부분: 60일 (30일 연장 가능) • 공용부분: 90일 (30일 연장 가능) •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는 서면 작성 또는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 ⸻ 이 도식은 접수 → 답변요청 → 조사 및 감정 → 판정 → 보수이행의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된 절차 구조이며, 행정 및 법적 절차의 흐름을 명확하게 시각화하고 있다.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절차도 이 도식은 건축물 하자 관련 분쟁조정 절차의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시각화한 것이다. 왼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조건과 조치 사항이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다. ⸻ 1단계: 사건접수 •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형식적 요건을 검토한다.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흠결보정 명령이 내려지며 신청서는 반려될 수 있다. ⸻ 2단계: 피신청인 답변요청 • 피신청인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주체는 조정 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3단계: 의견수렴 (필요 시) • 이해관계인 또는 하자진단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의견을 수렴한다. ⸻ 4단계: 합의권고 (필요 시) • 당사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책임소재 등이 명확한 경우 합의권고를 통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 5단계: 사실조사 (필요 시) • 조사관이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 6단계: 하자감정 (필요 시) •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된다. • 비용부담은 원칙적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7단계: 위원회 의결 • 임의조정 또는 직권조정 중 하나로 구분된다. • 임의조정: 당사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고, 사실조사 결과를 반영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절차. • 직권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결정하는 경우. ⸻ 8단계: 조정안 제시 (조정완료 후) • 위원회에서 최종 조정안을 제시하며, 합의권고 거부나 불출석 사건도 이 단계에서 종결된다. ⸻ 9단계: 조정성립(예정)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 수락 여부는 30일 이내 회신해야 하며, 수락하지 않거나 회신이 없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처리된다. ⸻ 10단계: 조정서 교부 • 조정 성립 시 조정서가 교부되며, 조정서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불성립 시 당사자는 민사소송 또는 하자심사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 참고 사항 • 분쟁조정기간 • 전유부분: 60일 (30일 연장 가능) • 공용부분: 90일 (30일 연장 가능) •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 는 반드시 서류 작성 또는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 ⸻ 이 절차도는 조정신청부터 판정 및 후속 절차까지의 행정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며, 각 단계별 담당 주체, 처리기한,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명확히 시각화하고 있다.
분쟁재정 절차
분쟁재정 절차도 이 도식은 건축물 하자나 분쟁 발생 시, 분쟁재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한 흐름도이다. 각 단계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으며, 오른쪽에는 상황별 조치와 과태료 규정이 표시되어 있다. ⸻ 1단계: 사건접수 • 신청이 접수되면 형식적 요건을 검토한다.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흠결보정 명령이 내려지고,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다. ⸻ 2단계: 피신청인 답변요청 • 피신청인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3단계: 당사자심문 • 위원회는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의 출석 및 진술을 청취한다. ⸻ 4단계: 당사자 참고인 조사 (필요 시) •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위원회가 감정선서를 요청할 수 있다. • 불출석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5단계: 관련문서·물건조사 (필요 시) • 위원회는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사건과 관련된 문서 또는 물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6단계: 사실조사 (필요 시) • 위원회 또는 조사관이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7단계: 하자감정실시 (필요 시) •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되며, 비용부담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 ⸻ 8단계: 위원회 의결 • 조사 및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분쟁재정 결정을 의결한다. ⸻ 9단계: 재정서 교부 • 위원회는 재정서를 교부하며, 60일 이내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재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추가 안내 • 분쟁재정기간 • 전유부분: 150일 (30일 연장 가능) • 공용부분: 180일 (30일 연장 가능) •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 은 서면 작성 또는 심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 이 절차도는 분쟁재정 신청에서 재정서 교부까지의 전체 과정을 명확히 보여주며, 각 단계별 조치, 조사 절차, 위원회 판단, 과태료 부과 규정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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