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업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하자심사·분쟁조정 절차안내
하자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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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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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 흠결보정명령 신청서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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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 답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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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답변서 미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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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수렴(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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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인, 하자진단기관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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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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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현장 조사, 참고인 의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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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감정(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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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 비용부담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 미합의시 위원회에서 결정
- 하자판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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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판정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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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실시
- 사업주체는 최장 60일 이내에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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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불이행 시
- 1,0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
※ 하자심사기간 : 전용부분 -60일(30일 연장가능).공용부분-90일(30일 연장가능)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불산입
사건접수와 의견수렴(필요시), 사실조사는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가 작성 또는 참여해야하는 부분.
분쟁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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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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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 흠결보정명령 신청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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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 답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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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사업주체는 의무적으로 지정참여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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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수렴(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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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인, 하자진단기관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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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권고(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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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출석, 진술, 합의권고 (책임 소재 등이 명백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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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사(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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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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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출석, 진술, 합의 권고
- 사실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조정
- 조정성립(예정) (합의권고 수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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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감정(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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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 비용부담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 미합의시 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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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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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권고 거부 사건
-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기일 불출석
- 정당한 사유없이 답변서 미제출
- 기타 직권 조정이 필요한 경우
- 06과 11의 조정서 교부
- 조정안제시(조정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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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불성립(당사자 수락 거부)
- 사업주체가 하자 존재 부인 시 하자심사 신청가능
- 민사소송 가능
- 조정성립 (당사자 수락)
- 조정서 교부(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 하자심사기간 : 전용부분 -60일 (30일 연장가능). 공용부분-90일(30일 연장가능)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불산입
사건접수, 임의조정, 조정성립(당사자 수락)은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가 작성 또는 참여해야하는 부분.
분쟁재정 절차
콘텐츠 담당자
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
강건욱 |
031-910-4239 |
gwkang@kal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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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강건욱
(Tel : 031-910-4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