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사업주체가 건설공사를 잘못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와 각종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방지는 물론, 사업주체의 경영손실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음

설립근거
위원회 :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기관성격 : 행정위원회(의결기관 및 독립기구)
  • 설치일 : 2009. 3. 22.
<위원장>
  • 초대 : 한만희 주택토지실장 겸직(’09.3.22~’10.10.5.)
  • 2기 : 정홍식 변호사(’10.10.6~‘13.6.18.)
  • 3기 : 정홍식 변호사(’13.6.19~’14.10.10.), 문병상 변호사(’15.1.19~’15.6.18)
  • 4기 : 문병상 변호사(’15.6.19~’17.12.31.)
  • 5기 : 길기관 위원장 (’18.7.23~’20.07.22.)
  • 6기 : 길기관 위원장 (’20.7.23~’22.07.22.)
  • 7기 : 채한식 위원장 (’22.7.23~’24.07.22.)
  • 8기 : 정태화 위원장 (’24.7.23~’26.07.22.)
사무국 : 「공동주택관리법」 제49조에 의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
  • 설치일 : '10. 10. 6.
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위원회 구성 : 60명(7개 분과위원회, 12개 소위원회)
위원회 구성도 이 도식은 건축 관련 심사, 조정, 재정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조직 체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구조도이다. 가장 상단에는 위원장이 있고, 그 아래 여러 본과(심사·조정·재정)와 각 본과의 세부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 1. 상위 조직 • 위원장: 전체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본과의 운영을 총괄한다. ⸻ 2. 본과별 위원회 구성 ① 심사본과 • 심사1본과 위원회(10인) • 산하에 1소위원회, 2소위원회, 3소위원회가 각각 존재하며, 각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된다. • 심사2본과 위원회(10인) • 마찬가지로 1소위원회, 2소위원회, 3소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소위원회는 3인 체제이다. ② 재심본과 • 재심본과 위원회(9인) • 1개 본과만 존재하며, 세부 소위원회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③ 조정본과 • 조정1본과 위원회(10인) • 1소위원회, 2소위원회, 3소위원회로 구성, 각 위원회는 3인으로 운영된다. • 조정2본과 위원회(10인) • 동일하게 3개의 소위원회(각 3인) 로 구성되어 있다. ④ 재정보과 • 재정1본과 위원회(5인) • 재정2본과 위원회(5인) • 두 본과 모두 5인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는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 3. 구조 요약 • 총 7개의 본과로 구성 (심사1, 심사2, 재심, 조정1, 조정2, 재정1, 재정2) • 각 본과는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하며, 일부 본과(심사 및 조정)는 다수의 소위원회를 두어 세부 안건을 심의한다. ⸻ 이 도식은 건축 관련 분쟁, 하자심사, 조정, 재정 등의 사안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단계 위원회 구조로 운영함을 보여준다. 각 위원회는 본과별 역할을 분담하고, 소위원회 단위로 세부 심의를 진행하는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사무국 구성 : 4개팀 구성(기획법무팀, 조정재정팀, 하자심사1팀, 하자심사2팀)
위원회 조직도 이 도식은 건축 관련 심사·조정·재정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내부 조직 구조를 나타낸다. 상단에는 위원장이 있으며, 하위에 사무국장이 배치되어 있고, 그 아래 4개 팀이 나열되어 있다. ⸻ 1. 위원장 •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위원회를 대표하고 전체 운영을 총괄한다. 2. 사무국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실무 운영을 관리한다. • 하위 4개 팀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한다. 3. 하위 조직 (4개 팀) • 기획법무팀: 위원회의 정책, 예산, 법률 자문, 제도 개선 등 기획 및 법률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조정재정팀: 건축 분쟁 조정 및 재정(裁定) 관련 사무를 수행하며, 접수·심사·조정 진행 절차를 관리한다. • 하자심사1팀: 건축물 하자심사 접수, 검토, 현장조사 등의 1차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 하자심사2팀: 하자심사 후속 조치, 재심사, 감정의뢰 등 보완 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 이 조직도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무국장이 실무를 총괄하고, 그 아래 각 팀이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수평형 행정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주요업무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
  •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 등 간의 분쟁의 조정
  •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 다른 법령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뢰한 하자판정 등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Tel : 031-910-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