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업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사업소개
설립목적
사업주체가 건설공사를 잘못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와 각종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방지는 물론, 사업주체의 경영손실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음
설립근거
- 위원회 :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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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기관성격 : 행정위원회(의결기관 및 독립기구)
- 설치일 : 2009. 3. 22.
-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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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 한만희 주택토지실장 겸직(’09.3.22~’10.10.5.)
- 2기 : 정홍식 변호사(’10.10.6~‘13.6.18.)
- 3기 : 정홍식 변호사(’13.6.19~’14.10.10.), 문병상 변호사(’15.1.19~’15.6.18)
- 4기 : 문병상 변호사(’15.6.19~’17.12.31.)
- 5기 : 길기관 위원장 (’18.7.23~’20.07.22.)
- 6기 : 길기관 위원장 (’20.7.23~’22.07.22.)
- 7기 : 채한식 위원장 (’22.7.23~’24.07.22.)
- 8기 : 정태화 위원장 (’24.7.23~’26.07.22.)
- 사무국 : 「공동주택관리법」 제49조에 의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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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 위원회 구성 : 60명(7개 분과위원회, 12개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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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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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1분과 위원회(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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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소위원회(3인)
- 2소위원회(3인)
- 3소위원회(3인)
- 심사2분과 위원회(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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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소위원회(3인)
- 2소위원회(3인)
- 3소위원회(3인)
- 재심분과 위원회(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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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내용 없음.
- 조정1분과 위원회(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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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소위원회(3인)
- 2소위원회(3인)
- 3소위원회(3인)
- 조정2분과 위원회(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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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소위원회(3인)
- 2소위원회(3인)
- 3소위원회(3인)
- 사무국 구성 : 5개팀 구성(기획행정팀, 법무재정팀, 분쟁조정팀, 하자심사1팀, 하자심사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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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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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 등 간의 분쟁의 조정
-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 다른 법령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뢰한 하자판정 등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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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Tel : 031-910-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