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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Home 사업 시설안전 전문 기술인력 양성 정밀안전진단 등 교육훈련 교육훈련 개요

기술자 교육훈련

교육훈련 개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국토안전교육원

교육훈련기관 지정현황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자 전문교육기관 지정('96.03)
  • 고용노동부 교육훈련위탁기관 지정('99.11)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선택전문교육훈련과정 교육기관 지정('03.12)
  • 교육부 국가가지방공무원선택전문교육훈련과정 교육기관 지정('04.02)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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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과정명 교육분야(반) 교육일수(시간)
정밀안전진단 - 교량 및 터널반
- 수리시설반
- 항만반
- 건축반
8일(70시간)
정기안전점검 - 토목반
- 건축반
4일(35시간)
성능평가 - 교량 및 터널반
- 수리시설반
- 항만반
- 건축반
2일(14시간)
보수(정밀안전진단) - 교량 및 터널반
- 수리시설반
- 항만반
- 건축반
2일(14시간)
지하안전영향평가 - 10일(70시간)

교육훈련 대상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종사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종사자
  •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종사자
  •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 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종사자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종사자
  •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종사자
  • 그 밖에 국토안전관리원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국토안전관리원 교육 이수시 이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추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자격 부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최초교육 , 승급 전문교육) 인정 (설계ㆍ시공분야에 한함)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학점(90학점) 인정
  •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학점(50학점) 인정
[참고1]
  • 정밀안전진단 과정의 교량 및 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와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안전점검 기술자 과정의 토목반,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9조(국토교통부 고시2018-45호)
[참고2]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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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구분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1. 정기안전점검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건축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정밀안전진단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일 것
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4.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비고]
  •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 2. 건축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 3.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4.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참고3] 정밀안전진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자의 자격 (참여기술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 정밀안전진단 참여기술자는 해당분야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참고4]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술자등급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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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술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고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이상
중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이상
초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이상 역량지수 60점 미만 ~ 50점이상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인재교육실 (Tel : 055-771-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