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과정명 | 교육분야(반) | 교육일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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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
- 교량 및 터널반 - 수리시설반 - 항만반 - 건축반 |
8일(70시간) |
정기안전점검 |
- 토목반 - 건축반 |
4일(35시간) |
성능평가 |
- 교량 및 터널반 - 수리시설반 - 항만반 - 건축반 |
2일(14시간) |
보수(정밀안전진단) |
- 교량 및 터널반 - 수리시설반 - 항만반 - 건축반 |
2일(14시간) |
지하안전영향평가 | - | 10일(70시간) |
구분 | 기술자격 요건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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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안전점검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나. 건축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
3. 정밀안전진단 |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일 것 |
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
4. 성능평가 |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기술등급 |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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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80점 이상 |
고급 |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이상 |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이상 |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이상 |
중급 |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이상 |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이상 |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이상 |
초급 |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이상 |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이상 | 역량지수 60점 미만 ~ 50점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