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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취약시설 관리자 교육
목적
-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의 시설관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 확보
- 해당 교육을 통한 시설물 관리자가 스스로 담당 시설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능력 배양
기본방향
- 시설분야의 비전공자 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시설관리자 및 관계 행정기관 담당자들에게 기본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들의 기본 지식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 후속조치에 대한 필요성 등 시설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 및 인식 강화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매뉴얼 제작 배포를 통한 교육 자료 활용
교육대상자
- 소규모 취약시설관리자
- 소규모 취약시설 관련 행정기관 담당자 등
수행근거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9조제9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수행방법
- 집체 교육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설관리자 및 관계 행정기관 담당자들을 일정 공간에 모집하여 교육 실시
- 모바일 교육 :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을 통한 비대면 교육 실시
- 방문 교육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현장점검시 해당 시설관리자와 동반점검을 통한 발생된 손상,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조치방안 등 시설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안전점검 안내서 제작하여 같이 배포함
콘텐츠 담당자
- 건축성능관리실 김영식 (Tel : 055-771-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