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법 제110조제3항제4호, 제59조제1항제2호 및 도로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호 『교량통합관리시스템(B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2014.1.9)
| 과업내용 | 국토안전 관리원 |
건설기술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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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업무 | 신규 및 기존 교량의 정보 수집 및 갱신 | 해당O | |
| 교량 내진현황 정보관리 및 기술지원 | 해당O | ||
| 주요 관리 교량에 대한 현장조사 | 해당O | 해당O | |
|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 작성 | 해당O | ||
| 도로관리청 교량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 해당O | 해당O | |
| 분석평가업무 | 교량 유지관리 장기 전략 및 단기 계획 수립 지원 | 해당O | |
| 교량 개량사업 대상교량 관리 및 실행계획 수립 지원 | 해당O | ||
| 교량 내하성능평가 및 손상 추정방법 개선 | 해당O | ||
| 체계적인 교면 관리방안 수립 | 해당O | ||
| 교량관리에 대한 첨단 조사장비의 적용성 검토 | 해당O | ||
| 시스템 운영업무 | 시스템 유지관리 | 해당O | |
| 시스템 기능개선 | 해당O | ||
| 유지관리비용 정보 관리 및 분석 | 해당O | ||
| 교량성능 정보 관리 및 분석 | 해당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