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일반국도의 비탈면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비탈면 재해에 따른 피해를 저감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운영근거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14호 (「도로관리시스템(RMS)」 운영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변경)에 의거 국토교통부로부터 국토안전관리원이 위탁을 받아 수행

위탁업무 범위
  • 신설노선 깎기비탈면 기초조사 지원
  • 위험비탈면 정밀조사 및 투자우선순위 산출
  •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 비탈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드론을 활용한 비탈면 및 보호보강시설 관리(드론계측)
  • 비탈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위탁업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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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지역의 구분, 내용, 발주처,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업무지역(익산지방국토관리청(국토교통부, 지자체(위임국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국토교통부, 지자체(위임국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발주처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업무지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지자체(위임국도) 국토교통부 지자체(위임국도)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전라남도
  • 전라특별자치도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 경상남도
  • 경상북도
업무체계도
1. 제목 비탈면 유지관리시스템(CSMS) 업무 체계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43호) ⸻ 2. 상위 구성 이미지는 세 영역으로 나뉩니다: • 왼쪽: 관리주체(국토관리사무소, 지방자치단체 등) • 가운데: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 • 오른쪽: 위탁기관(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각 기관은 업무 단계에 따라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단계별 보고와 DB 관리 흐름이 오른쪽으로 이어집니다. ⸻ 3. 업무 흐름 요약 관리주체 • 신설노선 준공 • 비탈면 자체점검 및 정밀조사 요청 • 실시설계 시행 및 정비 시행 • 현황도 보고서 작성 및 최종본 제출 관리주체는 현장의 점검 및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며, 국토교통부와 위탁기관으로부터 검토 요청 및 보완 지시를 받습니다. ⸻ 국토교통부 • 비탈면 안전관리 • 실시설계 관리 • 정비사업 관리 • 결과보고 및 보완요청 국토교통부는 현황자료를 요청·수합하고, 설계의 적정성 및 정비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필요 시 재검토 요청 또는 보고서를 최종 승인합니다. ⸻ 위탁기관 • 신설노선 기초조사 지원 • 위험비탈면 정밀조사 •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 조사·검토 보고서 작성 • DB 관리 및 국토교통부 보고 위탁기관은 현장 조사와 기술 검토, 보고서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유지 관리 역할을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에 주기적으로 결과를 보고합니다. ⸻ 4. 하단 프로세스 (현황도 및 보고 체계) • 현황도 보고서 작성 → 검토요청 → 검토보고서 작성(보완내용 포함) • 적정 시 최종본 제출 • 현황도 관리시스템(CSMS)과 비탈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데이터 흡수 및 연계 관리 ⸻ 5. 보조 정보 (이미지 하단 설명문) • 관리주체: 국토관리사무소, 지방자치단체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 위탁기관: 국토안전관리원(부산청, 익산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서울청, 원주청, 대전청) • 시스템 구축: • 현황도 관리시스템 구축(비탈면 통합관리시스템에 흡수) • 비탈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기간: 2019.11 ~ 2021.2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지하안전관리실 (Tel : 055-771-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