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국도의 비탈면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비탈면 재해에 따른 피해를 저감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 도로법 제6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2호(도로비탈면 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국토안전관리원이 위탁을 받아 수행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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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
업무지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
국토교통부 | 지자체(위임국도) | 국토교통부 | 지자체(위임국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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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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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평가실 | 배성우 | 055-771-8504 | aqua3508@kal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