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개선 대상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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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성능표시 대상 중 지역/용도/규모별로 구분하여 에너지사용량 상위 50%이내의 건축물
- 용도별 구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지역별 구분
- 면적별 구분
-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적정성 검토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의 에너지소비 특성 및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현장조사 등 실시)
성능개선 대상 통보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대상 건축물 예비 통보 및 확정 통보
사업계획서 제출
성능개선 대상건축물로 통보를 받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주요내용
- 성능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및 이행계획
- 성능개선을 위한 예산 및 조달계획
- 기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사업계획서 검토 및 확인서 발급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계획 확인서 발급 및 통보
- 사업 계획의 검토를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 가능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 다음 각 조건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이상 인증 획득
- 성능개선 전후 대비 연간 단위면적당 냉난방 에너지요구량을 20% 이상 개선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20% 이상 개선하는 사업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녹색건축 인증 기준」별표 6과 별표 7의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취득한 사업
-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성능, 에너지 효율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등은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사업의 이행 완료 후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환인정 순서 : 신청서류 접수 → 평가서 작성 → 인정서 및 명패 발급
- 인정서 유효기간 : 5년
- 인정서를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건물의 주출입구에 인정 명판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