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업 건축물 성능관리 공공건축물 성능개선 사업 사업개요
추진배경
- 기존 건축물(7백만동)의 재고관리 및 안전성 확보, 건축물의 효율적 이용·운영을 위하여 노후 건축물에 대한 성능개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공공건축물(700만동 중 17.4만동)에 대한 성능개선을 통하여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공공분야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선도하여 민간분야로 확산 유도
관련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3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9조의2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6조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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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설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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