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국토안전관리원

      
Home 사업 건축물 성능관리 공공건축물 성능개선 사업 사업개요

공공건축물 성능개선 사업

추진배경

  • 기존 건축물(7백만동)의 재고관리 및 안전성 확보, 건축물의 효율적 이용·운영을 위하여 노후 건축물에 대한 성능개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공공건축물(700만동 중 17.4만동)에 대한 성능개선을 통하여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공공분야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선도하여 민간분야로 확산 유도

관련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3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9조의2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6조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건축시설관리실 (Tel : 055-771-4815)